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 인천광역시 ○○구 ○○동 549-38 ○○빌딩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5. 1.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7. 6. 23.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9.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28만 4,450원 및 가산금 22만 8,440원 등 합계 251만 2,89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것은 1995. 5. 1. 이후이므로, 피청구인은 법시행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보험료만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3. 5. 1. 설립시부터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7. 6. 23.에야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설립일을 고려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법이 1995. 5. 1. 시행된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동법은 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 1. 1. 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법률을 제정법으로 오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납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1994, 1995, 1996년도),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1.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수는 12명이다. (나) 청구인은 1997. 6. 23.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장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1.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9.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28만 4,450원 및 가산금 22만 8,440원 등 합계 251만 2,89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인 1994. 1. 1. 이후는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이 1995. 5. 1.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은 196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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