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6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연구소 (대표이사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1996.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므로 199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타의 각종사업(기타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1993. 1. 1.부터 보험관계를 성립시켜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27만2,610원ㆍ가산금 2만7,26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35만770원ㆍ가산금 3만5,07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34만750원ㆍ가산금 3만4,07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43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연구소 설립당시부터 소장 소속하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건설관련 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연구개발업무가 평균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단지 연구업무에 대한 수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연구결과가 수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의 회수기간이 소요되고, 2건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연구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사업장과 같이 시험을 대행하면서 수입된 시험수수료를 가지고 연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조직, 연구실적과 연구비(인건비)투자 실적, 시험ㆍ연구 인력의 구성사항 및 발령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종류 및 그 소급적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술검사, 품질시험”으로 명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도 업태:서비스, 업종:기술검사, 품질시험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업종코드도 742210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근로자수를 보더라도 시험직인원이 연구직인원보다 많음을 알 수 있고, 결산서상 시험수수료 징수실적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시험수수료가 총매출액의 95퍼센트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실적도 총 4건으로 그중 3건은 공동연구한 것으로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연구 및 개발업이 아닌 수수료를 받고 기술검사, 품질시험 등의 토목관련 자재시험 및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 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첫째,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6호 1991. 4. 1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중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1일부터 이를 각각 법과 이 영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손익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1995-45호),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안내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직종별연구원인력현황집계표, 특허출원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 유기물함량시험, 골재원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선정시험대행,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시험의 대행, 공사중 건설구조물의 하자방지를 위한 안정성 조사시험, 기술개발연구 및 대행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1990. 4. 19. 건설부장관(현재 건설교통부장관)명의의 품질시험대행자지정증에 의하면 토목분야의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사실, 1994. 2. 4. 산업폐슬러지를 활용한 고강도 시멘트 제조방법과 1994. 4. 29.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연약지반 안정화 처리와 도로축조 및 포장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사실, 1995. 2.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의 전기로 제강분진, Fly Ash, 석분회수분진 등의 아스콘채움재료로서의 활용성 검토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1995. 5. 24. 제3회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기술세미나에서 폐콘크리트의 도장재료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논문집을 발표한 사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인사업장의 총원/연구인원/시험인원이 5.6인/0.6인/3.25인 ; 9.1인/3.25인/3.9인 ; 7.5인/2.5인/3인 ; 8.58인/2.75인/3.33인인 사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근로자임금총액이 5,512만3,990원 ; 7,015만4,200원 ; 8,518만9,000원인 사실, 1996년 청구인회사의 개산보험료가 43만원인 사실, 1989. 11. 17. 및 1993. 7. 29. 각각 발급된 송파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의 사업이 업태:서비스, 종목:기술검사, 품질검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이 1996. 1. 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연구소의 업무는 건설공사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사전조사를 위한 선정, 관리, 안전성 조사시험 및 기술개발연구등 대행업을 하고 있고, 1994. 2. 4. 과 1994. 4. 29. 2건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및 개발업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회사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조사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험인원이 연구인원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1992년 5.6인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1992. 7. 1.부터 당연적용사업자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하나 1992. 7. 1.부터 1992. 12. 31까지의 확정보험료는 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근로자 임금총액 및 보험요율이 5,512만3,990원 및 5/1,000 ; 7,015만4,200원 및 5/1,000 ; 8,518만9,000원 및 4/1,000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7만5,610원 및 2만7,560원, 35만770원 및 3만5,070원, 34만750원 및 3만4,070원과 1996년 개산보험료 43만원의 합계 149만3,830원으로서 보험관계성립일과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3,300원이 과소부과되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법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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