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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1)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순히 폐철을 수집하여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단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철을 절단, 용단, 압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철강산업’에 해당되며, 이는 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한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1996년도분 추징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14.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하 ‘보험요율’이라 한다)변경에 따른 1993년도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873만7,960원 및 연체금 951만5,31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미납액 626만540원 및 연체금 82만6,390원등(이하 ‘추징보험료’라 한다) 총 3,534만2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 폐차처리장은 1990. 11. 27.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고, 승인일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6. 11. 14.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요율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추징보험료 3,534만200원을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3. 11. 13.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자동차 폐차장은 폐철을 수집하여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단기,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철의 절단, 용단 및 압축을 주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719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이 아니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하므로 동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 정정 및 보험료 소급징수통보서, 1993년도 내지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1993년도 내지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신고서, 징수금카드, 사업장실태조사 출장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1. 27.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건 처분일까지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1. 13.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순히 폐철을 수집하여 판매만 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절단기, 압축기,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폐철의 절단, 용단, 압축등을 주로하고 있는 사업장임이 판명되어 그 동안 피청구인이 잘못 분류하여 왔던 청구인의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철강사업’ 으로 정정 분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사업장 실태조사에 따라 1996.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정정하고,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총 3,534만200원의 추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가 업태는 도매제조, 종목은 고철,자동차해체로 등재되어 있고, 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승인일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종 및 보험요율을 정정하고, 소급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단순히 폐철을 수집하여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단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철을 절단, 용단, 압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철강산업’에 해당되며, 이는 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한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1996년도분 추징보험료를 소급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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