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332 신화맨션 101-303 대리인 변호사 금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3. 청구인에 대하여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에 대리점등록신청을 한 후 영업을 준비중이던 자로서 사고당일 부부싸움 끝에 기분전환을 하려고 노래방에 가기전에 먼저 곱창집에 들러 부부가 집안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홧김에 청구인은 소주 4잔을, 청구인의 처는 소주 1잔을 급히 마셨는데 청구인의 처가 음식물을 토하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일단 청구인의 처를 기다리게 한 후 부득이 청구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서 골목길을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을 한 점, 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운전면허취소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9. 2. 00:30경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머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이○○ 소유의 대구△△라 △△호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33만5,000원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89. 10. 1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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