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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0932 재결일자 2008. 02. 19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1] 산재보험료율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되어 있는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등을 고려할 때, 이는 순수하게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요 구성부분이 금속인 제품을 의미한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인 극장용의자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등판이나 지각 부분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을 금속제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용접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입고된 사각파이프, 평철, 철판 등을 용접하는 공정이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한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이 ‘금속가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 27. 설립된 후 철의자를 제작하여 오다가, 2000년 이후 철의자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고, 극장 등에서 필요로 하는 플라스틱 및 쇼파가 주된 소재인 연결식 의자를 제조·생산하는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종래 적용받아 오던 사업종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 ‘선재제품제조업(21812)’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에게 2007. 4. 12.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5. 18. 현재의 사업종류는 적정하다며 사업세목만을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통지하였고, 2007. 5. 28.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2분기 개산보험료 800,000원과 연체금 9,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주로 극장용의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극장용 의자의 등판 및 방석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외장은 쇼파로 구성되므로 이를 ‘철의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의자의 틀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금속부분은 이미 외주가공되어 들어온 것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연결용접만 하는 것이고, 생산직근로자 총 14명 중 3명만 용접작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직원은 도장작업 및 조립, 미싱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재해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타 제조업(230. 35/1,000)’의 사업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극장용, 강당용 의자의 주요구조부는 금속(철재)인데, 금속부분이 외주를 통해 이뤄진다하더라도 의자를 구성하는 주요 틀이 철재라는 것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외주업체인 ○○금속(21815 법령철기 및 프레스가공 제조업)과 청구인 회사는 같은 공장 1층을 공동사용하고, ○○금속이 금속가공작업을 하는 바로 옆 현장에서 청구인 소속직원들이 용접과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험군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사업세목 변경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1. 27. 설립되어 주로 극장용 의자를 생산해 오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제조업’, 종류는 ‘금속가구, 금속장치물’이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56/1,000)’으로 적용되어 왔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무역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7. 4. 12. 사업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의 사업종류는 적정하다며 사업세목만을 변경하여 ‘선재제품제조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으로 변경통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산재보험 사업세목 변경 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종류예시표상 ‘철의자’는 청구인 회사의 최종 주생산품인 연결식 의자(주요 구조부가 철재)에 해당되므로 기적용되어 있는 사업종류인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적정하나 사업세목을 ‘선재제품제조업’에서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1992. 1. 27. 시점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①외주가공된 원자재(사각파이프, 평철, 철판) 입고, ②사각 파이프 등을 용접, ③분체도장(팔걸이나 다리 연결부분에 사용되는 금속부분에 분체가루를 뿌리고 열을 가해 도장), ④1차 조립(등받이나 방석을 만들기 위해 나무, 프라스틱, 철판 등에 스폰지를 씌움), ⑤의자커버를 재단, ⑥미싱, 하리작업(재단한 커버를 미싱을 하여 등받이, 방석 등에 커버를 뒤집어 씌우는 작업), ⑦2차 조립(방석, 등받이, 팔걸이, 다리 등을 조립), ⑧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1월 - 2007년 9월의 매출장에 의하면 총 매출액 6,272,402,914원 중 수입의자 판매금액 2,079,495,590원을 제외한 4,192,907,324원 중 영화관이나 공연장 전용의자인 ‘HS-1070D’와 교육기관 전용의자인 ‘HS-1050B’ 등의 판매금액이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는 관리직 12명, 영업직 8명, 생산직 14명(용접 3명, 도장 4명, 미싱 및 조립 7명)이다. 사. 소속직원 양○○이 2007. 12. 4.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품별 용도 및 구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1129"> ┏━━━━┯━━━━━━━━━┯━━━━━━━━━━━━━━━━━━━━━━┓ ┃구 분 │용 도 │ 구 성 ┃ ┠────┼─────────┼──────────────────────┨ ┃HS-1070D│영화관이나 공연장 │의자의 지각과 등판?방석의 내부는 금속, 나머┃ ┃ │전용의자 │지는 천, 플라스틱 ┃ ┠────┼─────────┤ ┃ ┃HS-1050B│교육기관 전용의자 │ ┃ ┠────┼─────────┼──────────────────────┨ ┃HS-3200W│교육기관 전용의자 │지각부분을 제외하고 금속 부분은 없음 ┃ ┗━━━━┷━━━━━━━━━┷━━━━━━━━━━━━━━━━━━━━━━┛ </img> 2) 청구인 사업장의 구조 및 공정 청구인사업장은 용접과 도장이 이루어지는 1층과 조립, 미싱, 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층의 약 5분의2는 외주업체인 ○○금속(금속의 절단과 프레스작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과 ○○금속의 사업장은 벽과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음 아. 노동부 질의회시 ‘적용 6402-251’(1998. 5. 13)을 보면, 응접용 쇼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쇼파의 본체인 목재프레임을 완성된 상태로 외부에서 전량 구매하고 본공장에서는 단지 섬유 또는 피혁 원단과 스폰지 등을 재단 및 재봉을 해서 쇼파용 방석을 생산하여 외주구입한 목재프레임에 장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을 목재가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한 공장등록증명서에는 공장의 업종이 ‘금속가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시표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으로 설명되고, 사업세목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23004. 기타 각종제조업(35/1,00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자가 철의자가 아니고, 의자의 틀을 구성하는 금속은 외주가공업체에서 가공되어 들어오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율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되어 있는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등을 고려할 때, 이는 순수하게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요 구성부분이 금속인 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인 극장용의자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등판이나 지각 부분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을 금속제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용접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입고된 사각파이프, 평철, 철판 등을 용접하는 공정이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한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이 ‘금속가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이하 각칙)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100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1005">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 │ │ │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 │ │ │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 │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 │ │ │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 │ │사업(냉간압연 등)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 │ │ │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 │ │ │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12선 재 제 품│?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 │제 조 업 │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 │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 │ │압핀, 박몰, 좌철(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 │ │ │하는 사업 │ │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21816기타금속제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 │ │품 │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 │제 조 업 │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 │ │또는 금속가공업 │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 │ │ │조하는 사업, 드럼통 재생수리업 │ │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 │ │ │하는 사업 │ │ │? 금속성 완구제조업 │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 │ │ │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6 (──) 1,000 230 기타 제조업 3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4기 타 각 종│?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제 조 업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 │ │ │물, 목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 │ │ │는 사업 │ │ │ (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 │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판넬 │ │ │을 제조하는 사업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 │ │사업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 │ │사업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 │ │분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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