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31 재결일자 2009. 04.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운반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분류된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고, 오히려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육상화물취급업(50405)’의 내용 중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이라는 예시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 물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분류해 오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이들 업체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11. 15.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적용받아 오던 자로서, 2008. 4.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9. 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두 사업종류의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적게 납부한 2008년도 2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연체금 총 2,482만 4,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계로는 지게차가 유일한데 청구인은 지게차를 대여하거나 정비, 매매 및 폐기 등의 행위를 업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점, 청구인이 보유한 지게차의 정비도 ●●공업사에 의뢰하여 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실태는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전자가 생산한 완제품인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지게차에 적재하여 수출용 컨테이너박스에 상차하는 등의 일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활동은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육상화물취급업(또는 창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되거나 ‘창고업(50901)’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전자 1공장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등을 컨테이너와 화물차에 상차하거나 이동·정리 작업 등을 행하는 업무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등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볼 때,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물류관리위탁계약서, 조사복명서, 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8. 4. 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03. 11. 3.”로, 업태는 “운수업, 서비스”로, 종목은 “육상운송화물, 인원용역 외”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 9. 발급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3. 11. 15.”이다. 다. 청구인과 ▽▲물류 주식회사 간 2006. 11. 1. 체결된 물류관리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류 주식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전자 전체 사업장 내에서 제품의 상하차, 입출고, 보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용역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 11. 1.부터 2007. 6. 30.까지로 하되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분류받고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물류의 경우에도 2006. 11. 1. ▽▲물류 주식회사와 물류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과 ▽▲물류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동일하다. 마. 청구인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7. 5.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최▼▼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2007. 7. 3. 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사업현황 동 사업장은 ▽▲물류 주식회사와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 있는 △△전자 1공장 안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게차로 수출용컨테이너와 화물차에 상차하는 사업장임. - 장비보유 및 작업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1539"> ┌──────┬───────┬────┬─────────────────┬────┐ │작업명 │운용장비수 │작업인원│작업내용 │비고 │ ├──────┼───────┼────┼─────────────────┼────┤ │지게차 운전 │엔진식 지게차 │운전원 │전자레인지 등을 수출용 컨테이너에 │건설기계│ │ │9대 │9명 │상차 작업 │ │ ├──────┼───────┼────┼─────────────────┼────┤ │지게차 운전 │지입된 지게차 │운전원 │냉장고 등을 컨테이너에 상차 작업 │건설기계│ │ │18대 │ 18명 │ │ │ ├──────┼───────┼────┼─────────────────┼────┤ │화물 정리 │ │작업자 │지게차로 운반된 가전제품을 화물자 │ │ │ │ │ 6명 │동차 등에서 안쪽으로 이동 등 정리 │ │ │ │ │ │작업 │ │ ├──────┼───────┼────┼─────────────────┼────┤ │화물 정리 │ │작업자 │지게차로 운반된 가전제품을 컨테이 │ │ │ │ │ 22명 │너 내에서 안쪽으로 이동 등 정리 │ │ │ │ │ │작업 │ │ └──────┴───────┴────┴─────────────────┴────┘ </img> ○ 조사자 의견 - 상기의 조사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사업장은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로 냉장고 등을 컨테이너에 상차하거나 컨테이너 안쪽으로 이동 등의 정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분류함이 타당하여 동 사업장이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는 반려하고자 함. 사. 피청구인은 2007. 7. 4. 청구인이 ▽▲물류 주식회사와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 있는 △△전자 1공장 내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용컨테이너와 화물차에 상차하거나 상차된 제품을 이동·정리하는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청구인은 2007.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7. 9. 17.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불승인 또는 반려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 밖에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게차 수리를 ●●공업사에 맡겨 2008. 1. 31.과 2008. 2. 29. 각각 수리비 명목으로 135만 5,000원과 86만 6,000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차. 청구인은 2008년도 2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던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료율로 계산된 금액만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카. 청구인은 2008. 4.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재차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의 직권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주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사업종류의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적게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해달라고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8. 6. 9. 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두 사업종류의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적게 납부된 2008년도 2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연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중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36/1,000)’에 대한 해설은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으로, 사업세목 중 ‘육상화물취급업(50405)’의 내용예시에는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이라는 등의 설명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는 설명이, ‘창고업(50901)’의 내용예시에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이라는 등의 설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분류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물류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물류관리위탁계약서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자 공장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컨테이너와 화물차에 상차하거나 상차된 제품을 이동·정리하는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드러나듯 지게차의 수리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업사에 일을 맡겨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지게차의 경우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에 있어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그 쓰임새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면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인이 운반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분류된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고, 오히려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육상화물취급업(50405)’의 내용 중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이라는 예시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물류 주식회사와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 물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분류해 오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이들 업체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종류가 ‘창고업(50901)’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은 운반작업이 주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업(50901)’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이 아닌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생 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14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71489">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90301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 │ 관리사업│ │ │ │?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 │ │ │에 분류 │ │ │?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 │ │계 및 설비품 제조업에 분류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 │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 │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 │ │여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선, │ │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 │ ├────────┼───────────────────────────────────┤ │50405육상화물 │?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 │ │ 취 급 업 │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 │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 │ │ │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 │ │ │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 │ │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 │ │ │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 │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 │ │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 │ │ │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 │ │반하는 사업) │ └────────┴───────────────────────────────────┘ </img> 참조 재결례 ○ 08-01053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맥주 주식회사 **공장에서 지게차와 전동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게차의 경우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에 있어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게차의 경우는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그 쓰임새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보험료율은 2008년 현재 119/1000로, 석탄광업(553/1000), 어업(288/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230/1000), 채석업(201/1000) 다음으로 높은 요율인 것을 감안할 때 지게차를 이용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대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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