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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078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 형태는 임대로 인하여 훼손된 건설자재의 재임대를 위하여 간단한 사후 정리 및 세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캐비닛, 가구, 자동차 등의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청구인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수리행위를 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현재까지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형태가 건설자재수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7만 5,690원, 200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43만 8,380원,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109만 4,700원,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122만 5,000원 등 합계 339만 1,3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완성된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임대하고, 회수후 재사용이 가능하면 재임대하는 사업장으로 업태가 비록 제조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이 없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음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종전 사업종류를 유지해야 할 것이어서 변경된 사업종류에 의거하여 소급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이○○가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전기용접기로 폐 드럼통 상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폐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로 화상을 입고 산재보상을 받았는바, 이 때,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종류가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를 포함하고 있고, 재무제표에서도 제조원가가 나타나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로폼은 시멘트를 제거→떨어진 부분 용접(구멍이 나서 자체 수리가 불가한 것은 수리전문업체에 외주 줌)→기름칠→적재→임대하고, 비계파이프는 시멘트 이물질 제거→굽은 비계를 펴는 작업→심하게 굽어 사용불가한 부분 절단→적재→임대의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라.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보수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사에 대여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등 단순 보수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여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도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조사서, 출장복명서 작업공정 사진, 사업자등록증, 제조원가명세서, 질의회시, 요양신청관련서류, 산재보험료 납부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업태를 제조, 도매, 소매업, 임대로 하고, 종목을 건축자재, 산업용 기계, 페인트, 기타 산업용기계장비로 하여 2002. 8.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7. 12. 11.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신○○는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출장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도소매, 임대로 되어 있고, 실제 작업내용은 유로폼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제거→떨어진 부분 용접(구멍이 나서 자체 수리가 불가한 것은 수리전문업체에 외주 줌)→기름칠→적재→임대하고, 비계파이프에 대해서는 시멘트 이물질 제거→굽은 비계를 펴는 작업→심하게 굽어 사용불가한 부분 절단→적재→임대의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장인 재해자(사업주의 남동생)와 사무담당 여직원, 작업량에 따라 일용직 2명이 현재 근무중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 2007. 12. 13.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2007. 12. 17.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신○○는 다음과 같은 사업종류조사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보수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도소매업, 임대이고, 종목은 건축자재, 산업용기계, 페인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이며, 실제 행하는 작업공장은 임대 후 회수된 자재 중 유로폼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제거→떨어진 부분 용접(구멍이 나서 자체 수리가 불가한 것은 수리전문업체에 외주 줌)→기름칠→적재→임대하고, 비계파이프에 대해서는 시멘트 이물질 제거→굽은 비계를 펴는 작업→심하게 굽어 사용불가한 부분 절단→적재→임대의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청구인 사업장의 2006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191">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 │164,605,000원 │142,810,684원 │21,794,316원│ └───────┴───────┴──────┘ </img>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6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193"> ┌───────┬──────┬──────┬──────┐ │당기총제조비용│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 ├───────┼──────┼──────┼──────┤ │142,810,684원 │49,993,081원│40,625,000원│52,192,603원│ └───────┴──────┴──────┴──────┘ </img> 사. 2007. 1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형태가 건설자재수리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여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905 기타의 각종사업(8/1,000)’에서 사업세목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캐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4)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30. 기타제조업(35/1,000)’은 ‘제조업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인데 사업세목으로는 공업용 피혁제품제조업,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 운동용품제조업이 열거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은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제조업이라 함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분류하고,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여기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시설과 생산하는 제품이 없이 완성된 건설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장으로, 임대 후 회수된 자재를 다시 임대하기 위하여 유로폼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제거→떨어진 부분 용접(구멍이 나서 자체 수리가 불가한 것은 수리전문업체에 외주 줌)→기름칠→적재의 작업공정을 거쳐 다시 임대하고, 비계파이프에 대해서는 시멘트 이물질 제거→굽은 비계를 펴는 작업→심하게 굽어 사용불가한 부분 절단→적재의 작업공정을 거쳐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작업공정은 임대 후 회수된 건설자재의 재임대를 위하여 임대중 묻은 시멘트를 제거하고 파손된 일부 건설자재를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작업이고, 더구나 제조비용으로 표시된 매출원가의 대부분이 유로폼 또는 비계파이프의 임대와 회수를 위한 노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 형태는 임대로 인하여 훼손된 건설자재의 재임대를 위하여 간단한 사후 정리 및 세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캐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의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청구인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수리행위를 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이라고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예시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2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2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207"> 9. 기타의 사업 ┌─────────────────────────────────────────┐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 │ │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 │여기에 분류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도?소매 및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 │소비자용품수리업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가스충전 │ │ │업 │ │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 │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 │ │ │매업 │ │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 │ │ │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 │ │ │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 │ │ │기물제품 수리업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 │ │ │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품, 라 │ │ │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 │ │ │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 │ │ │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되는 수선서비스업은 │ │ │해당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경우 │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 │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 │ │ │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 │ │ │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 │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 가치가 상실된 부분) │ │ │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 │ │ │정 │ └─────────┴─────────────────────────────┘ 230 기타제조업 3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 │ ├───────────┼───────────────────────────┤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ㅇ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 │ㅇ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승용장난감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 │ │ │예품, 목조각물, 목재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 │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ㅇ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ㅇ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ㅇ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 │ │ │는 사업 │ │ │ㅇ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ㅇ 연질섬유판제조업 │ │ │ㅇ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ㅇ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 │ │ │하는 사업 │ │ │ㅇ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ㅇ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 제조업 │ │ │ㅇ 전기를 수반하지 않는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ㅇ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 │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고무 용해, 융용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ㅇ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 │ │ │표지판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ㅇ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 │ │ │식 칸막이판넬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 │ │ │업 │ │ │ㅇ 플렉시블 턱트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 │ │사업 │ │ │ㅇ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중 타에 분 │ │ │류되지 않는 사업 │ │ │ㅇ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ㅇ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ㅇ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 │ │222 도금업에 분류 │ └───────────┴───────────────────────────┘ </img> ※질의회시(산재 6402-127, 2002. 1. 7.) 1.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종류 분류내용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라 함은 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 단야, 연바 방청, 절단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함. 2. 주식회사 00산업개발이 종전에는 건설자재(유로폼 등)을 직접 생산하다가 1999. 1. 11.부터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사에 대여(사용)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제거, 기름칠 등 단순보수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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