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1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회 ○○지회(회장 허 ○ ○) 전라남도 ○○시 ○○동 1011-1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19. 기존의 ○○협회 ○○지회와 △△지회를 통합하여 성립된 중도매인조합으로서 피청구인은 1997. 9. 1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1997. 10. 7.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487만 1420원, 가산금 113만 1,910원 및 연체금 616만 7,340원 등 합계 2,217만 67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도매인들의 편의를 위한 단순모임이고 항운노조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원인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수협에 위판된 수산물을 소비자들과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친목단체로서 매매된 수산물의 포장, 상ㆍ하차작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조합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업을 대신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노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조합원의 작업시간, 작업물량 및 작업수수료 등 근로조건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청구인과 작업인부 사이에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다) 설사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7. 7. 14.자로 새로이 성립된 협회이기 때문에 이미 해산된 □□지회와 ▽▽지회가 부담해야할 1994년도 - 1997년도 7. 13.까지의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전국○○협회 ▷▷지회로서 소속 중도매인들의 수산물중개업무와 관련된 소요인력에 대하여 ○○노조와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중도매인들은 상시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임금을 매월 2회 노동조합에 직접 지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산재보험법 적용 징수관리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과거에 존재하던 □□지회와 ▽▽지회를 1997. 7. 14.자로 통합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산재보험적용주체인 사업의 실체(구성 중도매인, 고용조합원, 업무내용)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산재보험관계도 청구인에게 포괄승계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7년도까지의 해당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33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94, ’95, ’96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97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공단본부적용지시공문사본,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노임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존의 ○○협회인 □□지회와 ▽▽지회를 통합하여 1997. 7. 14.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19., 1997. 9. 5.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9. 18.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487만 1420원, 가산금 113만 1,910원 및 연체금 616만 7,340원 등 합계 2,217만 67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근로자를 사용”한다 함은 동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바, 사용종속관계의 성립여부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인사ㆍ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중도매인들의 임의단체로서 수협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의 포장, 상ㆍ하차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지급할 노임을 중도매인들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항운노조에 전달하고 동 노임의 기준을 중도매인들을 대신하여 항운노조와 합의하여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원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청구인이 아니라 위 노동조합이 행사하므로 청구인과 동 조합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지도 않는 청구인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산재보헙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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