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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330의 1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9.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정밀)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청구인의 사업장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이하 “금속제품제조업”이라 함)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년 4. 8.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79만75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92만6,000원 등 총 571만6,75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1984. 4. 1.부터 1994. 10. 15.까지 철물만을 제조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1994. 10. 15. 이후부터는 철물뿐만 아니라 퓨즈캡을 추가로 제조하다가 동년 12.부터는 철물은 전혀 제조하지 않고 퓨즈캡과 커넥트(플러그와 잭)의 두 가지 제품만을 제조해왔던 바, 1996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위의 퓨즈캡과 커넥트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고, 설사 위의 제품중 퓨즈캡이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커넥트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약 61.43퍼센트로서 퓨즈캡 생산 종사자의 그것(18.93퍼센트)보다 훨씬 높고, 또한 임금지급액에 있어서도 커넥트 생산 종사자의 임금총액이 전체 임금액의 62.36퍼센트로서 퓨즈캡 생산 종사자의 18.39퍼센트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훨씬 큰 “커넥트 생산”으로서 산재보험적용상 이는 당연히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사업장의 업종을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총 571만6,75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1995-45호) Ⅱ.사업종류예시표 총칙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3호에 의하면, ‘작업공정의 실태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 및 사업세목 등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퓨즈캡과 커넥트는 완성품이 아니므로 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퓨즈캡의 작업공정은 황동판입고 → 프레스 → 도금 → 검수 → 포장 → 출고의 과정을 거치고, 커넥트의 작업공정은 원재료(황동판, 폴리아세탈)입고 → 인서트(외주) → 커링(외경을 좁힘) → 코킹(황동판과 폴리아세탈의 조인트) → 검사 → 포장 → 출고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의 해설인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에 부합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ㆍ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ㆍ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사업장의 조직기구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 1.부터 1996. 4. 3. 까지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커넥트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와 그들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연 172명(61.43퍼센트)ㆍ 총 1억4,094만원(62.36퍼센트)이고, 퓨즈캡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와 임금 총액은 연 53명(18.93퍼센트)ㆍ 총 4,156만원(18.39퍼센트)인 사실, 청구인이 1994. 12. 9.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목을 철물에서 전자부품으로 변경한 사실, 1996. 4.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커넥트부 7명, 퓨즈캡부 3명, 기타 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월등하게 큰 커넥트 생산이 청구인사업장의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있고,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세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1995-45호) Ⅱ.사업종류예시표 사업세목번호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대한 내용예시 중에는 “ㆍㆍㆍㆍㆍㆍㆍ,접속기,ㆍㆍㆍ,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 보험료율표상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그 참고자료가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역시 ‘커넥트 제조’ 또는 ‘플러그와 잭 제조’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사업장의 주된 사업인 커넥트 생산은 위의 보험료율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커넥트 생산을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총 571만6,75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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