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목재 (대표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8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1. ‘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납부통지없이 ‘96년도분 확정보험료 303만 8,100원 및 ’97년도 제1기분 개산보험료 109만 620원등 합계 412만 8,720원의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 제1기분 개산보험료의 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동 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산재보험료는 납부서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부통지 유무를 불문하고 자진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7. 3. 11. 청구인 사업장의 ‘96년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서도 동보험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부득이 1997.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동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독촉장 발부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9. 보험관계성립일을 같은 해 4. 1.로 하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3. 11. 청구인의 사업장의 ‘96년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 건 처분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4. 28. 청구인에 대하여 ‘96년도 확정보험료 303만 8,100원 및 ‘97년도 제1기분 개산보험료 109만 620원 등 합계 412만 8,720원의 보험료납부통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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