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6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대표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75번지 대리인 ○○공사○○지사장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 관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25개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부동산업”에서“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동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1994년도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부족분 3,497만2,580원과 연체금 224만3,490원등 합계 3,721만6,0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1. 7. 1.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노동부 유권해석(징수32520-11804, ‘91. 8. 19.)에 따라 이 건 처분전까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의 적용을 받아 정당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변경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고용된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종전의“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에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동업종에 대한 보험료율을 보험분리적용시점인 노동부 유권해석변경(‘97. 2. 26.)이전으로 소급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업소는 청구인 사업장에 종속되어 운영되며 동일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무관리, 회계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여 이를 독립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초 결정한 사업종류를 추후 소급변경 함으로써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때에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결정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한 경우라도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가 산재보험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되기 전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의 적용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변경으로 분리적용사업장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동사업장에 대하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각 당해연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을 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로 추징하고, 동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00원에 대하여 5전의 율로 연체금을 추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 71조,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7조, 제73조,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료충당통지서, 보험료신고서, 질의회시공문, 아파트관리사무소 분리적용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부질의회시문,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8. 19. 노동부장관이 수원노동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시(징수 32520-11804)에 의하면, ○○공사(각 지사 포함)는○○공사법 제3조 및 정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임대와 주택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의 수탁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1991.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며, 동 공사가 위 업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을 일괄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1. 27. 및 같은 해 12. 17.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가 청구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여 각 관리사무소별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이하“성립신고”라 한다)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사장이 1996. 12. 12. 각 관할 관리사무소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노무 550-12414)를 하였고, 노동부장관이 1997. 2. 26. 위 질의에 대한 회시(산재 68607-160)에서 대한주택공사의 각 관할 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동공사의 본ㆍ지사와 분리되어 있고, 각 관리사무소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동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동산업”과는 사업종류가 상이하므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노동부의 유권해석변경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성립신고를 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관할 관리사무소중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아파트관리사무소등 25개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1997. 3. 10. 피청구인에게 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의 사업종류를 종래의 “부동산업”에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신고하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정산자료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각 당해연도 신고ㆍ납부한 확정보험료를 공제한 차액 3,497만2,580원을 확정보험료로 추징하고, 동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1일 100원에 대한 5전의 율로 산정한 연체금 224만3,490원을 추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1. 8.19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동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이 건 처분전까지 징수하여 오다가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2. 26.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에서“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해당 보험료 등을 소급징수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고, 행정청이 종래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때에는 행정청이 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1991. 8. 19. 유권해석으로 대한주택공사 관할 각 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동공사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시하여 본사 또는 지역본부나 지사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업소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사, 사업종류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잘못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보험가입이후 이 건 처분전까지 계속하여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부동산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한 점, 1997. 2. 26.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관할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동 사업종류에 대한 보험요율을 소급적용하여 1994년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부족분과 그에 대한 연체금을 소급추징하므로써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등을 소급징수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