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사무소 대표집행관)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고, 1997. 12. 17.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등 합계 6,217,0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집행관은 국가(법원)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그 자체가 국가기관의 행위인 것이며, 집행관을 보조하는 사무원의 행위 역시 집행관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집행관은 각자가 독립된 사업주체이고 사무원은 각 집행관이 그 업무보조를 위하여 두는 자인데,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대표집행관이 채용한 전체 사무원수는 5인 이상이지만 집행관 1인당 사무원은 1.4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느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집행관 및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대표집행관이 채용한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서비스업(업태: 법무, 종목: 집달리)을 행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각 집행관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대표집행관을 두고 사무소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주체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나, 사무원의 경우에는 각 집행관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사무소 운영의 업무총괄권자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집행관이 채용한 근로자이므로, 대표집행관과 사무원전체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고 사무원전체의 인원이 5인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7호 집행관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공문,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에 대한 질의ㆍ회시문,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인정성립 알림 및 보험료신고 촉구공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이의신청서,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집행관 25인, 사무원 3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법무’, 종목이 ‘집달리’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0, 1997. 6. 17, 1997. 11. 4에 걸쳐 각각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 청구인은 1995. 10. 25.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성립일을 1995. 7. 1.로 하여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성립번호: 100-52-00220,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 성립일: 1995. 7. 1. 근로자수: 36명). (마) 피청구인은 1997.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이 행하는 집행관 사무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집행관법상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주로 당사자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고 당해 당사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는 점,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관 사무는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은 집행관이 법원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한 사무, 소송당사자의 위임사무등을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등을 받아 이를 집행관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사업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의 범주에 들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인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원은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원은 각 집행관 개인이 채용한 자가 아니라 집행관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집행관이 사무원 전체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사무원의 인원은 36명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