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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115 재결일자 2010. 01.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당초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후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개별실적요율 비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일반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8. 12. 9. 청구인의 사업장 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합병 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초부터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는 추가징수금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일시납부시의 5%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던바, 피청구인이 법률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였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5%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산보험료의 추가 징수·납부가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일반요율(30.4/1,000)에 의한 2008년도 개산보험료 1억 830만 4,590원을 법정기한 내인 2008. 3. 24.에 일시납부하여 5% 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09. 1. 23.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45.4/1,000)에 의한 2008년도 개산보험료 1억 6,174만 4,360원을 5% 공제 혜택 없이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당초부터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더라면,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 일시납부하여 개산보험료 총액에 대한 5% 공제 혜택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인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 보험료에 해당하는 5,343만 9,770원의 5%에 해당하는 267만 1,988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착오 등에 의한 보험료 부족 시 5% 공제 인정범위’ 지침 해석상 5%공제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추후 일부 부족 납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5% 공제제도의 취지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조기납부 유도와 보험료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손실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이 부과한 추가징수보험료는 2008년도 당해 연도가 아닌 2008년도 확정보험료 신고기간(2009. 1. 1. ~ 2009. 3. 31.) 중에 부과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동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도 2009. 3. 2.이므로 5% 공제제도 취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08년도 개산보험료 납부 당시부터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었더라면 전액 일시 납부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추가보험료에 대한 5% 공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제2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정산 2008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 적용 및 조사징수 처리 알림 공문, 징수금대장, 공제지침, 2008년 개별요율 재산정에 따른 연체금 감액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81. 9. 23.”, 상호는 “○○산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로 2006. 9. 21. 변경등기, 목적은 “1. 산업기계, 금속가공기계, 전기통신, 기재자재, 철강재, 건축자재 및 공구, 피브이씨 배관부품제작 판매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사업일절 2. 부동산임대업 3. 강구, 볼, 베어링 제작판매 4. 전기, 전자, 유무선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9. 12. ○○ 주식회사와 경상남도 ○○시 ○○동 **-1번지의 공장용지 39,342.3 평방미터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28억 2,009만 585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창원세무서장이 발급한 2006. 9. 2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 개업연월일은 “1982. 10. 29.”,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 46-1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부동산”·종목 “베어링볼, 강구,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 1. 18.자 및 2008. 12. 9.자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4699"> ┌─────────────────────────────────────────────────────┐ │┌─────┬──────┬──────┬────┬─────────┬──────────┐1. 사업개요 │ ││보험관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고용보험 │산재보험 │ │ ││성립일 ├──────┼──────┤ ├─────────┴──────────┤ │ ││ │1995/7/1 │1988/12/1 │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 │ ││ │ │ │ │볼및롤러베어링제조업 │ │ │├─────┼──────┼──────┼────┴─────────┬──────────┤ │ ││산재보험 │최종생산제품│3년전 │변경된 사업종류 │기계설비·작업공정 │ │ ││사업종류 │ │사업종류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 │볼 및 롤러 │배관공사용부│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 │ │ ││ │ │속품제조 │볼및롤러베어링제조업 │ │ │ │└─────┴──────┴──────┴──────────────┴──────────┘ │ │ │ │2. 상시근로자수 현황(일반사업 - 건설업 제외) │ │ -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상시근로자수 평균은 93명 │ │ -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상시근로자수 평균은 88명 │ │ │ └─────────────────────────────────────────────────────┘ 다 음 </img> ※ 2008년 1월과 12월의 사업개요에는 변동이 없음 ※ 피청구인은 2008년 1월 조사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일반요율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일반요율에 따라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통보하였음 마. 2008. 3. 24.자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4701"> 다 음 (단위: 원) ┌───────────┬───────┬───────┬──────┬─────┐ │구 분 │임금총액 │보험요율 │개산보험료액│분할납부 │ │ │ │ │ │여부 │ ├───────────┼───────┼───────┼──────┼─────┤ │산재보험 │3,562,651,160 │30.40/1,000 │108,304,590 │일시납부 │ │ │ │(부담금비율합 │ │ │ │ │ │산) │ │ │ ├────┬──────┼───────┼───────┼──────┼─────┤ │고용보험│실업급여 │3,562,651,160 │9.00/1,000 │8,906,620 │일시납부 │ │ ├──────┼───────┼───────┼──────┤ │ │ │고용안정 │3,562,651,160 │2.50/1,000 │8,906,620 │ │ │ │직업능력개발│ │ │ │ │ └────┴──────┴───────┴───────┴──────┴─────┘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8년도 개산보험료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5105"> 다 음 (단위: 원) ┌───┬──────┬──────┬──────┬────────┬──────┐ │연 도 │징수항목 │납부할 액수 │5% 공제 │실제납부할 액수 │납부액 │ │ │ │(납부기한) │(공제일) │ │(납부일자) │ ├───┼──────┼──────┼──────┼────────┼──────┤ │2008 │보험료(개산)│108,304,590 │5,415,220 │102,889,370 │102,889,370 │ │ │ │ │(2008/3/31) │ │(2008/3/31) │ └───┴──────┴──────┴──────┴────────┴──────┘ </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가 작성한 2009. 1. 23.자 조사복명서 중 청구인 회사의 보험관계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4703"> ┌─────────────────────────────────────────────┐ │○ 2006. 9. 12. 구 (주)○○산업 사업종류 변경: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21813) → 기계부품제조│ │(22312) │ │○ 2006. 9. 30. ◈◈기계(주) 창원2공장 합병 소멸(○○로 합병) │ │○ 2006. 11. 14. (주)○○산업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주)○○ ○○동 **-6 → **-1 │ └─────────────────────────────────────────────┘ 다 음 </img> 아. 피청구인의 2009. 1. 23.자 ‘2008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 재산정 및 연체금 감액’(내부결재)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4705"> ┌────────────────────────────────────────────────┐ │◇ 피청구인 관내 아래 사업장은 2006. 9. 12. 법인 합병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으나, │ │2008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 적용처리 과정에서 업종 변경을 사유로 비대상 처리하여 아래와 │ │같이 정정하고, 개별요율 적용처리에 따른 연체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감액하 │ │고자 합니다. │ │(단위: 원) │ │┌────┬─────────┬─────────────┬────────┐ │ ││사업장명│변경사항(개별요율)│보험료변동내역 │비 고 │ │ ││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 │├────┼────┼────┼──────┼──────┼────────┤ │ ││(주)○○│30 │45 │108,304,590 │161,744,360 │2008년 임금총액 │ │ ││ │ │ │ │ │3,562,651,160 │ │ │└────┴────┴────┴──────┴──────┴────────┘ │ │※ 법인 합병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징수6506 : 97.06.03) - 산재보험 가입자인 법인들이 │ │상법 규정에 의거 합병하고, 합병등기를 완료한 경우, 합병에 참여한 법인의 제반 권리 의무가 │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합병시점 이후 합병시점에서 “주된 사업”이 개별실 │ │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합병에 참여한 법인들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자료를 합산하여 적용처 │ │리 │ └────────────────────────────────────────────────┘ 다 음 </img> 자. 피청구인은 2009. 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5115"> ┌───────────────────────────────────────────────┐ │◇ 귀사는 2006. 9. 12. 법인 합병에 따라 구 ○○산업(주)에서 (주)○○로 사업장명이 변경되면서 │ │산재보험 사업종류도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21813)에서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22312) │ │으로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 │◇ 한편, 산재보험 가입자인 법인들이 상법 규정에 의거 합병하고, 합병등기를 완료한 경우 합병 │ │에 참여한 법인의 제반 권리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에 승계되고, 2008. 1. 18. 귀사 │ │에서 제출한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상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 기간 동 │ │안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93명으로 개별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개별요율 비결정 처 │ │리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정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요율 변동에 따른 차액 보험료는 이 통 │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까운 국고 수납대리점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 원) │ ││사업장명│변경사항(개별요율)│보험료변동내역 │비 고 │ │ ││ ├────┬────┼──────┬──────┤ │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 │ │├────┼────┼────┼──────┼──────┼────────┤ │ ││(주)○○│30 │45 │108,304,590 │161,744,360 │2008년 임금총액 │ │ ││ │ │ │ │ │3,562,651,160 │ │ │└────┴────┴────┴──────┴──────┴────────┘ │ └───────────────────────────────────────────────┘ 다 음 </img>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4707"> 다 음 ┌─────┬──┬─────┬─────┬───┬─────┬─────┬─────┐ │행위일자 │연도│징수액 │수납액 │공제구│납부기한 │법정납기 │보고일자 │ │ │ │ │ │분 │ │ │ │ ├─────┼──┼─────┼─────┼───┼─────┼─────┼─────┤ │2009/1/23 │2008│53,439,770│0 │공제안│2008/3/31 │2008/3/31 │2009/1/23 │ │ │ │ │ │함 │ │ │ │ ├─────┼──┼─────┼─────┼───┼─────┼─────┼─────┤ │2009/3/2 │2008│0 │53,439,770│공제안│2008/3/31 │2008/3/31 │2009/3/2 │ │ │ │ │ │함 │ │ │ │ └─────┴──┴─────┴─────┴───┴─────┴─────┴─────┘ </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470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5151"> ┌──────────────────────────────────────────────┐ │착오 등에 의한 보험료 부족 납부시 5% 공제 인정범위 │ │● 필요성 │ │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산보험료 보고·납부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및 착오 등으로 보험료 보고·납부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 │대기업에서도 인상된 보험요율을 알지 못하여 보험요율을 인상되기 이전의 요율로 보고·납 │ │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 ◇ 이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하고, 5% 공제혜택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법정 납부기한 │ │도과 후 일부를 부족 납부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제를 인정 또는 취소할 것인지 논 │ │란이 되나, │ │ - 그간의 지침·해석은 이러한 경우 5%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보험료의 부족납부 사유가 “단│ │순착오”·“법리오해”로 인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단순착오나 법리오해의 해석이 │ │상이하므로 일관성 있는 통일된 지침 필요 │ │● 공제지침 │ │ ◇ 보험료의 5%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단순착오나 법리오해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하 │ │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과소 보고·납부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 │ │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토록 함 │ │ - 임금총액 추정 및 보험료율 적용은 적정하게 했으나, 단순히 계산착오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 │ │우 │ │ - 사업주가 인상된 후의 보험료율을 모르고 인상되기 이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경우 │ │ - 사업주가 당해연도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 총액 70/100 ~ 130/100이어서 전년도 │ │확정임금 총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무지 또는 착오로 당해연도 추정임금을 적용한 경우 │ │ -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잘 몰라서 충당 신청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 │ - 보험료 보고서상의 기재 착오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 │ -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였으나, 보험료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 │ ※ 고운 6***0-**9(1996. 6. 28.) │ │ -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면서 5%를 공제하였으 │ │나, 추후 일부 부족납부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보험료의 부족납부 사유가 단순착오 또는 법 │ │리오해로 인한 경우에는 5% 공제를 인정하고, 부족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추가 징수토 │ │록 함 │ │ - 왜냐하면 5% 공제의 취지가 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해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 │수 있음에도 전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이기 때문에 부족납부 보험료만 추가 징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다 음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료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준보험연도의 6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착오 등에 의한 보험료 부족시 5% 공제 인정범위’ 지침상 5% 공제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의 추가징수보험료는 2008년도 당해 연도가 아닌 2008년도 확정보험료 신고기간(2009. 1. 1. ~ 2009. 3. 31.) 중에 부과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동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도 2009. 3. 2.이므로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내 일시납부 시 5% 공제제도 취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사업주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취지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기납부 유도와 그에 따른 이자손실 보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착오 등에 의한 보험료 부족 납부시 5% 공제 인정범위’ 지침에서 보험료의 5%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단순착오나 법리오해는 “임금총액 추정 및 보험료율 적용은 적정하게 했으나, 단순히 계산착오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인상된 후의 보험료율을 모르고 인상되기 이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경우, 사업주가 당해연도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 총액 70/100 ~ 130/100이어서 전년도 확정임금 총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무지 또는 착오로 당해연도 추정임금을 적용한 경우,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잘 몰라서 충당 신청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료 보고서상의 기재 착오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였으나, 보험료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와 같이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과소 보고·납부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험료의 과소 보고·납부에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만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청구인 공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5%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단순착오나 법리오해가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5% 공제 인정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5% 공제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당초(2008. 1. 18.)에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와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한 후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개별실적요율 비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3. 31. 일반요율(30/1,000)을 적용한 2008년도 개산보험료 1억 830만 4,590원에 대하여 5% 공제를 한 1억 288만 9,37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9.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와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합병(법적 성격은 합병이 아니라 영업양수나 영업시설의 양수로 보인다) 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초부터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9. 1. 23.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45/1,000)을 적용하여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1억 6,174만 4,360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는 추가징수금 5,343만 9,770원(1억 6,174만 4,360원 - 1억 830만 4,590원)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일시납부시의 5%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던바, 피청구인이 법률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였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5%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산보험료의 추가 징수·납부가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6.25>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6.25> ③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25>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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