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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83-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96년도분 개산보험료280만8,000원, ‘96년도분 확정보험료 23만100원, ‘97년도분 제2기분 및 제3기분 개산보험료 218만1,210원과 제1기분 연체금 8만2,880원 등 합계 530만2,1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당시인 ‘96. 4.경에는 차량4대(프라이드, 복사4톤화물차, 와이드봉고차, 지게차)를 소유하고 목재ㆍ합판의 도ㆍ소매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매출부진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97. 2. 18. 소유차량 2대(와이드봉고차, 지게차)를 매각하고 운전기사 2명을 영업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는 바, 따라서 차량매각일 이후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8명중 차량운전과 상ㆍ하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3명에 불과하여 종전과는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이 “도ㆍ소매업”에 해당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보험료 납부독촉절차 없이 곧바로 연체금을 부과한 것 역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작업공정의 실태 등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총근로자 8명중 상품운반 및 상ㆍ하차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명으로 파악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게 되었는 바, 비록 청구인 사업장의 소유차량 4대중 2대(와이드봉고차, 지게차)가 청구인과 부자관계인 ○○ 대표 청구외 홍△△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동 차량은 현재도 청구인 사업장의 상ㆍ하차 및 운송업무에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 영업대리 청구외 손○○, 김△△, 윤○○는 직책만 영업대리일 뿐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물품 상ㆍ하차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납부통지서, 차량등록대장, 조사복명서, 차량등록원부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9. 보험관계성립일을 같은 해 4. 1.로 하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성립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8명중 청구외 정○○등 5명이 상품 운송 및 상ㆍ하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 사업장 소속근로자의 인적구성요건 및 업무처리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 청구인이 1997. 2. 18. 청구인의 사업장소유의 차량4대중 2대(와이드봉고차, 지게차)를 청구인의 자 청구외 ○○ 대표 홍△△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홍△△에게 차량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7.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종전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도ㆍ소매업”으로 변경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게차 및 화물차량(와이드봉고)의 소유명의만 이전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동차량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마)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구 ○○동 283-1번지에 소재하나 사무실은 위 홍△△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구 ○○동 385-35번지에 두고 종전과 같이 차량4대(지게차, 라이노5톤화물차, 봉고화물차, 프라이드승용차)를 보유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 홍△△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았을 뿐 근로자고용 및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고, 또한 1997. 6. 30. 사업부진으로 이미 폐업하였다. (바) 산재보험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96년도분 개산보험료 미납액 280만8,000원, ‘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23만100원, ‘97년도분 제2기분 및 제3기분 개산보험료 218만1,210원과 제1기분 연체금 8만2,880원 등 합계 530만2,19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차량4대를 보유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근로자의 인적구성요소에도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내용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차량 2대를 청구외 홍△△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납부독촉처분없이 곧바로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금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독촉장은 체납처분이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체금과 납부독촉장과는 상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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