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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4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관리 대표 이 ○ ○ 서울 ○○구 ○○동 135-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1996.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27. 청구인의 업종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세목 90201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21/1000 보험료율를 적용하여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99만6,30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52만9,200원, 1996년도 개산보험료 160만5,660원, 1994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 9만9,630원, 1995년도 확정보험금가산금 15만2,920원 등 합계 438만3,71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21/1000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9/1000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나. 1994. 4. 24. 회사성립후 가입절차를 몰라 산재보험에 가입치 못하였는 바, 보험관계성립 신고 이전에 사고가 있을 시 보상받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추진현황서,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대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업무는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정화조시설관리업무를 대행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동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개산ㆍ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정산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불이행시 가산금, 연체료, 보험급여액징수 등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당연히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어 소급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및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업무추진현황서, 사업자등록증, 정화시설관리대행계약서, 노동부 고시 제1995-45호 보험료율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료 신고서, 보험료체납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4. 3. 24. 설립되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1996. 6. 20.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6. 24.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 보험료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1996. 10.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체납독촉장을 받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업무추진현황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된 업종은 정화조관리, 설계시공, 오수정화시설의 시설점검, 소독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중 분뇨, 정화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정화조 청소, 소독업무 등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종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란 건물ㆍ아파트 등을 관리하거나 건물ㆍ아파트내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등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정화조관리ㆍ오수정화시설의 시설점검ㆍ소독사업이어서 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기 보다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소급보험료징수가 부당하다고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개시일에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성립일 이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소급징수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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