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3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 임 ○○) 울산광역시 ○○구 ○○동 1286-19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울산본사 사업장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통보하고 ○○(주)○○용역현장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하여, 1997. 10. 15. 청구인 울산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과 가산금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16,414,86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같은 날 청구인 ○○(주)○○용역현장에 대하여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25,684,6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업무중 근로자수 및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은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므로 산재요율표상 기타 사업서비스업중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환경측정평가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징수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건 처분일인 1997. 10. 15. 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게 경과한 1994. 1월부터 1994. 10. 15. 까지의 보험료 징수부분은 이에 위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울산본사, ○○(주)○○ 용역현장, ○○정유(주)○○공장 용역현장, 서울지사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4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서 존재함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용역현장에서 행하는 사업은 소속근로자를 상주시켜 분석기(환경측정기계)의 예방정비 및 고장수리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등 환경 및 위생, 자연자원의 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는 동분류표상의 ‘제조업’의 분류원칙 제3호 라항(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기계 및 장비의 유지,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산재보험요율표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총칙 제4조제1항 후단에 수리업의 경우는 해당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도 “각종 기계의 수리업”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라. 산재보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인 1995. 1. 1.부터 진행하므로 이 건 처분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3조, 제96조제1항, 제98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부서조직도, 연도별 인원현황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적용사업종류 변경공문,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분석기예방및수리작업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8. 2. 1. 설립되어 같은 날부터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울산본사, ○○(주)○○ 용역현장, ○○정유(주)○○공장 용역현장, 서울지사 등 4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다. (다) 위 울산본사의 작업내용은 각종기자재를 구입하여 공해측정기 및 분석기를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며, ○○(주)○○ 용역현장의 작업내용은 분석기의 예방정비 및 고장수리작업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한 후, 피청구인 관할인 울산본사에 대하여는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주)○○ 용역현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하여, 1997. 10. 15. 청구인 울산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과 가산금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16,414,86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같은 날 청구인 ○○(주)○○용역현장에 대하여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25,684,6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서울지사 인원(영업: 7인, 무역: 3인, 관리: 2인 등 총 12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리적용하지 아니하고 울산본사 인원에 흡수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정유(주)○○공장 용역현장에 대하여는 관할지사로 통보조치하였다. (2) 우선, 피청구인이 서울지사의 인원을 울산본사에 흡수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지사는 그 종사인원이 12인으로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울산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장이며, 그 사업종류에 있어서도 주로 영업, 무역,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사에 적용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는 다른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서울지사의 인원을 울산본사에 흡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인 울산본사와 ○○(주)○○용역현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하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종류의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울산본사는 공해측정기 및 분석기를 제조하는 업무를 하므로 이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 용역현장에서의 작업내용은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계약서상에서 볼 때 분석기의 예방정비 및 고장수리작업으로서, 이는 환경에 관련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된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울산본사와 ○○(주)○○ 용역현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각각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1995. 1. 1.부터 진행하여 이 건 처분일인 1997. 10. 15.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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