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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5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대표 최○○ 부산광역시 ○○구 ○○동 28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1996.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중 부족액 366만8,670원ㆍ가산금 36만6,86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액 250만7,880원, 새로이 산정신고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미납액 76만4,29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중 미납액 14만9,960원과 위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연체금으로 1993년도분 235만3,440원, 1994년도분 144만5,890원, 1995년도분 29만4,730원, 1996년도분 1만3,270원등 총 1,156만4,99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도분 내지 1996년도분 각 산재보험료 신고를 마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연 4회 분할하여 완납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보험료를 추가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형자동차운수업은 1973. 7.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온 사업장으로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67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제70조(가산금의 징수) 및 제71조(연체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3년도분 내지 1996년도분의 개산 및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5전의 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 수집처별카드, 징수금카드, 산재보험료영수필통지서, 압류재산매각계획 및 체납보험료납부최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도분 및 1994년도분 개산보험료 신고당시 매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을 각각 1억6,800만4,512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를 조사한 결과 매 당해연도의 확정임금총액이 각각 3억4,241만7,216원으로 밝혀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그 차액 1억7,441만2,704원에 대한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액 336만8,670원, 이에 대한 가산금 36만6,86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액 250만7,880원과 새로이 산정신고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미납액 76만4,29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중 미납액 14만9,960원과 위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으로 1993년도분 235만3,440원, 1994년도분 144만5,890원, 1995년도분 29만4,730원, 1996년도분 1만3,270원등 총 1,156만4,99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부과한 사실, 피청구인의 여러차례에 걸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에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부산광역시 ○○구 ○○동 280-3번지 소재 3층 건물 및 대지 802㎡, 같은 시 ◎◎구 ◎◎동 2가 112번지 소재 ○○마린타워 103동 403호 건물)을 압류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8.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압류재산의 매각계획통보 및 체납보험료납부최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체납보험료 최종납부기일인 1996. 9. 5.자로 위 체납보험료ㆍ가산금 및 연체금 1,156만4,990원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도분 및 1994년도분 개산보험료 신고당시 매 당해연도의 임금총액 3억4,241만7,216원을 1억6,800만4,512원으로 과소계상신고하므로써 그 차액 1억7,441만2,704원에 대한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액 336만8,670원, 이에 대한 가산금 36만6,86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액 250만7,880원, 새로이 산정신고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미납액 76만4,29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중 미납액 14만9,960원과 위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으로 1993년도분 235만3,440원, 1994년도분 144만5,890원, 1995년도분 29만4,730원, 1996년도분 1만3,270원등 총 1,156만4990원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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