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91 특별대리인 공인노무사 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21.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3(처분있음을 안 날: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의 확정보험료 310만8,000원 및 가산금 31만800원 등 총 341만8,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한 “○○빌딩 주차설비공사”는 원수급자인 (주)○○건설이 시공한 “○○빌딩 신축공사”가 가준공인 상태에서 준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도급공사로서 (주)○○건설이 산재보험가입의무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험료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빌딩 주차설비공사”는 (주)○○건설이 시공ㆍ완료한 “○○빌딩 신축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의 책임하에 자체자금으로 시공되어지는 공사이고 “○○빌딩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수급인이 발주자가 되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의무자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독촉장,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2. 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의 확정보험료 310만8,000원 및 가산금 31만800원 등 총 341만8,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2. 14.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독촉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7. 2. 21.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5. 21.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7. 2.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동처분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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