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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4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세무회계사무소(대표 정○○) 서울특별시 ○○구 ○○동 47-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1994. 6.이후 이 건 처분전까지 일정기간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법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관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후 1994년 - 1997년 기간의 산재보험료로 115만 3,75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3-4인의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 자체가 복잡하여 신세대 3D업종으로 근로자의 퇴사가 빈번하여 과거에 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 때가 있었으나 1996. 11. 1. 부터 지금까지 4인이 근무하고 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5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님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 1994. 6. - 1994. 12., 1995. 2. - 1995. 3. , 1995. 5. - 1995. 10., 1996. 8. - 1996. 10. 기간중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4. 6.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자진가입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를 기피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안내를 징수6403-301(1997. 1. 23.), 징수6403-1280(1997. 3. 25), 징수6407-3687(1997. 8. 19.)로 3차례나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아 산재보험인정성립조치를 하게 되었다. 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법 제7조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11.부터 행정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감소되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 11.이후에야 청구인의 산재보험계약해지신청에 의해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처리가 가능할 뿐이다. 다. 산재보험법 제12조에 의한 보험성립의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 및 위 법 제96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이전의 산재보험료의 소급 징수결정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신규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료징수안내공문, 산재보험납부서, 산재보험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상,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4. 6. - 1994. 12., 1995. 2. - 1995. 3., 1995. 5. - 1995. 10., 1996. 8. - 1996. 10. 기간중에 근로자 총인원은 5인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 23., 1997. 3. 25., 1997. 8. 19.,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자진이행을 안내하였으나 이 건 처분전까지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게 1994년 - 1997년 기간의 산재보험료로 115만 3,750원(1994년 17만 1,900원, 1995년 27만 1,650원, 1996년 33만 9,660원, 1997년 37만 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996. 11.이후 4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산재보험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1997. 11. 이후 이 건 행정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1994. 6.부터 1996. 10.까지의 기간중 1994년에 7개월, 1995년에 8개월, 1996년에 3개월간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상 1994. 6.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6. 11.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당해 시점부터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되고, 동법 제8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제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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