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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계 (대표 오 ○○) 경기도 ○○시 ○○동 730 대리인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1997.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용 교류발전기(ALTERNATOR), 시동전동기(STARTER MOTOR), 배전기(DISTRIBUTOR)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 7. 2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사업종류를 당초 적용받고 있던 자동차부분품제조업(보험요율: 17/1000)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11/1000)으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조사한 후, 1997. 9. 12. 청구인의 ○○ 제1공장에 대하여는 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19/1000)중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22313)으로, ○○ 제2공장에 대하여는 기계기구제조업중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2,436,3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승용차용 시동전동기와 배전기는 산업용이 아니므로 기타 산업용기계기구라고 할 수 없고, 작업공정의 실태에 있어서도 작업공정상 가공부문보다 조립부문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점에서, 절삭ㆍ 혈절ㆍ 문절등 가공을 주공정으로 하는 기계기구제조업과는 차이가 있다. 나. ○○ 제2공장의 주생산품인 교류발전기는 소형ㆍ경량으로서, 산업현장에 쓰이는 대형ㆍ중량의 발전기를 의미하는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은 타당하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명확히 예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때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아니라 ‘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제조업’중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제조업’에 배전기제조, 시동기와 시동발전기제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전기장비로서, 사업종류예시표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율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재해율과 유사하고,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사업장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요율표상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동 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사업장의 사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인 충전발전기, 시동기, 배전기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모두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나. 사업종류는 산업용, 비산업용, 일반승용차용등 용도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종생산품이 차량용(일반승용차 및 상용차 포함)모타 및 내연기관용 점화장치임이 명백한 이상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다.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제품, 완성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후에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인 바, 기계기구제조업이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모두 제조공정상 가공 및 조립부문을 필요로 하므로, 단지 작업공정상 가공부문 보다 조립부문의 비중이 높다고 하여 최종제품이 기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계기구의 사업종류로 분류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 제1공장(성립번호: ○○)은 1986. 6. 1. 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배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후 사업의 확장으로 1990. 12. 1. ○○ 제2공장(성립번호: ○○)을 설립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7. 24.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신고서와 관련하여 사업종류를 조사한 후, 1997. 9. 12. 청구인의 ○○ 제1공장에 대하여는 기계기구제조업중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22313)으로, ○○ 제2공장에 대하여는 기계기구제조업중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311)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2,436,3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7-57호)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중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중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생산하는 교류발전기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중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된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시동전동기와 배전기는 기계기구제조업중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된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사업종류예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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