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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울산광역시 ○○구 ○○동 1128-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1998.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회계에 관한 기장대리 및 법률사무를 주업무로 하는 변호사ㆍ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하여 2차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7. 11. 28.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한 후, 1997. 1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3,675,00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업무는 세무회계에 대한 기장대리 및 법률사무로서 정신노동을 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사업장과는 달리 산재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인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1995년 11월 청구인의 사업장인 법률사무소를 폐업하고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에 약 6개월간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실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용된 피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제외대상사업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게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행하는 세무회계에 대한 기장대리 및 법률사무는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진신고를 회피하고 법이 요구한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와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내린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를 하며 보험료산출의 근거로 삼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금대장 사본 등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장은 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라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여 부득이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명부에 나타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였는 바 이는 법집행상 정당한 조치로서, 청구인이 법에 의한 의무(보험료신고.납부)를 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업기간 운운하며 공단자체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거 산정한 보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 제6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관계조사징수통지서,노동부고시(산재보험료율표),산재보험성립신고안내 및 독촉공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1. 1. 회계업무에 대한 기장대리 및 법률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소속 근로자수는 6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11.8.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한 후 1997.1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475,000원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1,200,000원 등 총 3,675,00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세무사업 및 변호사업이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 1. 이후로 계속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보험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하고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폐업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 번에 걸쳐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를 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임금대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조합원명부에 나타난 청구인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 청구인은 1995년 및 1996년에 6월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확정보험료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설사 실제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나타난 임금총액에도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폐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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