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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996 재결일자 2010. 03.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는 반도체칩 생산장비의 조립·설치, 부품판매, 반도체칩 생산장비의 상품중개, 반도체칩 생산 장비 및 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용지도, 기술지원, 부품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반도체칩 생산장비의 설치·조립업무는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들은 위 생산장비의 설치·조립업무를 하는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들이 행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수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품교체에 있어 단순교체로 보여 일반적인 수리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이를 반증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 회사의 2005년 부터 이 사건까지 산업재해율본사평균 약 0.21%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율과 ‘기타의 각종사업’의 산업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반도체칩 생산장비(이하 ‘반도체장비’라 한다)에 대한 부품판매 및 지술지원을 하는 업체로써 ●●도 ●●시 ●●구에 있는 본사외에 4개의 사업장(○○, △△, ▽▽, □□)이 있는데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요율 1,000분의 10)’으로 가입하여 4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일괄신고 및 납부를 해 왔다. 나. 피청구인(성남지사)은 2007. 8. 13. 청구인의 △△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본사 사업장 이외에 업무형태와 사업장소가 다른 4개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청구인 본사 사업장 하나만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성남지사)이 2008. 12. 8. 피청구인(◎◎지사, ○○시사)에게 산재보험 분리적용에 따른 임금지급액을 통보였고, 피청구인(성남지사, ◎◎지사, ○○지사)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종류를 ‘22303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보험요율 1,0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총 883,672,8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미국 A◎◎가 판매한 반도체장비에 소요되는 부품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들은 판매된 장비 및 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용지도, 기술지원, 부품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판매에 수반되는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고 직접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지도 않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들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회사(본사)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본사)와 동일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 받거나, 반도체장비의 소프트웨어 운용 및 기술지원, 반도체장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요율 1,000분의 10)’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작업 내용이 반도체 제조회사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들이 공급하는 부품과 서비스의 최종목적은 결국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있으므로 ‘225 전자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00분의 9)’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들의 사업종류를 ‘22303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들은 미국 A◎◎가 판매한 반도체장비의 설치와 반도체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들로, 미국 A◎◎에서 제조된 반도체장비를 국내기업이 구입하면 이를 국내기업의 생산라인에 설치하고, 설치 후 장비유지관리계약에 의하여 반도체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 △△, ○○에 장소를 달리하여 인력을 배치 운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들의 경우 반도체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행위외 제조물품의 수리행위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들이 행하는 장비점검 및 부품교환 등의 유지·보수업무는 수리업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03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보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분리적용으로 인한 임금지급액 통보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 물품납품 및 설치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3. 6. 14.”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도매, 서비스, 종목: 반도체 부품, 무역, 오파, 소프트웨어부품수리, 소프트웨어 A/S”로, 본점소재지는 “●●도 ●●시 ●●구 ▷▷동 344-1 ○○○디자인센터빌딩 5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목적은 “1.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 조립 및 시험(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와 지원 및 공정개발, 2. 각종 산업용 기계, 장비 및 관련제품의 무역업, 3. 무역대리업, 4. 소프트웨어의 수입, 판매 및 서비스, 5. 상기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활동”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3. 5. 24.”로, 본점은 “●●도 ●●시 ●●구 ▷▷동 344-1 ○○○디자인센터빌딩 5층”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점을 2007. 3. 24. “□□도 □□시 □□동 623-7번지”에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미국 A◎◎와 ◇◇ America가 1997. 6. 13. 체결한 일반거래조건 계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판매자는 추가 비용없이 구매자의 시설에서 설치와 작동을 포함한 설치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장비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간 디자인, 기능 오류에서 기인한 결점에 대해 보증한다. 만약 부품을 더 이상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보증기간 5년 동안 적정가에 필요한 예비부품, 장비부속품, 서비스 엔지니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3) 판매자는 구매자 요청 접수 48시간 이내에 수리부품,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한다. 4) 판매자는 공급장비에 대한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 시 적정가에 즉시 업그레이드 또는 변경을 위한 옵션제품의 갱신을 제공한다. 라. 청구인이 2000. 3. 22.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한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 판매하며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유지를 병행하고 있음 2) 산재보험요율 적용 상황 -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래 현재까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왔음 - 금번에 귀 지사로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판매업과 수리업)이 행해 지는 경우로 지적되어 기타 제조업에 분류할 것임을 예고 받았음. 3) 당사의 답변 - 당사는 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이며, 그 수입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유지를 판매에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용품의 수입 판매인 것임. - 따라서 당사는 도·소매업만을 행하고 있을 뿐 수리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사는 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에 판매 공급하고 판매한 기계장비의 사용지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판매공급계약에 수반되는 장비 이상유무의 점검 등 수리·유지를 부수적으로 병행하고 있을 뿐, 판매사업과 별도로 전문적인 수리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마.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3. 12. 4.자 200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조사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조사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주)아◎◎가 2008. 1. 14. 체결한 물품납품 및 설치 계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 (주)아◎◎(이하 ‘을’이라 함) □ 계약기간은 2008. 2. 1.부터 2009. 1. 31.까지 3년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1년간씩 연장할 수 있다. 1) “을”은 항시 “갑”이 원하는 설치일까지 물품납품 및 설치를 끝내야 한다. 2) 물품과 용역의 기본적인 내역은 Exhibit A에 정한 바와 같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제3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각종 명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 “을”은 도면, 도급작업내역서, 작업예정공정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그명세서에 대하여 “갑”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기초로 “갑”에게 문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을”은 “갑”이 원할 경우 모든 작업자의 로그일지를 작성하여 일별 “갑”에게 제출하고 동의를 받는다. 4)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이 이행하는 납품, 시공작업, 설치 등 과정에 요구되는 일체의 수속절차(관공서 준공검사 등)를 책임지며, 수속절차로 부담한 모든 의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5) “을”은 “갑”이 본 계약상 의도한 구매목적과 사용용도, “갑”의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및 그 환경조건을 이미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그에 적합하고 하자없는 물품을 납품하고, 시공작업, 설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다. 6) 물품은 그 설치일가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량 시공 및 설치한 후 “갑”의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과의 접속을 완료한다. “을”은 그 후 24시간동안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의 정상가동을 시현하여야 하고, 시험가동시간의 마감시간까지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이 하자없이 작동됨을 “갑”으로부터 확인받기로 약정한다. 7) 작업에 사용할 재료는 “갑”이 지정한 것으로서 “갑”또는 “갑”의 작업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39985"> ┌──────────────────────────────────┐ │○ Exhibit A │ │ 가) products │ │ · racks(for monitor, generator, pumps and so on) │ │ · SUS materials │ │ (brackets, tables, plates, covers, components and so on) │ │ · other materials │ │ (engineering plastics or Al covers, plates and so on) │ │ · cable tray │ │ · modification of AM●● system material │ │ · cables │ │ · electric parts │ │ (controller, switches, UPS, Time Delays and related Parts) │ │ · Electronic Parts(B/D and related materials and Parts) │ │ 나) Cable Hook - up │ │ · Power Cable Hook - up │ │ · Signal Cable Hook - up │ │ 다) System Installation Support │ │ · Labor Service for System Installation │ │ · System Docking │ │ 라) Others │ │ · PC & Printer Delivery │ │ · Tool & Tool Box Delivery │ │ · Start-up Part delivery │ │ (Tie Wrap, Screws, fittings, hoses and the related materials)│ └──────────────────────────────────┘ </img> 사. 피청구인(성남지사)의 2008. 4. 24.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검토요청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토요청 사유 :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의 최초요양신청서를 검토한바,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분리적용 및 적용사업종류)가 실제와 상이하여 검토 요청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01"> ┌───────┬────────┬────────────────────────────┐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비고 │ ├───────┼────────┼────────────────────────────┤ │○○코리아(주)│●●도 ●●시 ●│- 재해내용 : △△ 아이닉스 M10반도체 공장에서 │ │ │●구 ▷▷동 │ 장비위에서 컴퓨터 교체작업도중 발생 │ │ │344-1 │- 사업내용 : 반도체장비를 판매후 설치, 유지 │ │ │ │ 및 보수하는 사업을 수행 │ │ │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영업소 외 3개│ │ │ │소가 있음 │ │ │ │- 현재적용된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 │ │ │ 수리업 │ │ │ │-선 요양승인함. │ └───────┴────────┴────────────────────────────┘ </img> 아. 청구인과 (주)◇◇운수가 2008. 7. 17.자로 체결한 운송업무계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 (주)◇◇운수(이하 ‘을’이라 함) □ 계약기간은 2008. 1. 2.부터 2010. 12. 31.까지 3년으로 한다. □ 본 계약에 있어 운송업무라함은 계약기간동안 “갑”이 수시로 요청하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갑”의 창고로부터 “갑”의 고객의 설치장소 또는 “갑”의 고객의 설치장소로부터 “갑”의 창고내 지정된 위치까지 물품의 출고와 운송, 운반, 인도 및 납품 기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운송업무의 범위는 아래에 기재한 사항 및 기타의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말하며 “을”은 동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과 운전기사(이하 ‘파견기사’라 한다)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가) “갑”의 창고로부터 “갑”의 고객의 설치장소까지 운송의 경우 : 운송, 운반업무 및 납품업무를 전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갑”의 고객의 설치장소로부터 “갑”의 창고까지 운송의 경우 : 운송 및 운반업무는 물론 “갑”의 지정된 위치 및 “갑”이 지정하는 위치까지 운송하는 전체업무를 포함한다. 2) 계약차량이라함은 1톤 트럭에 적재함의 위를 덮게를 씌우고 외부는 “갑”의 차량임을 알리는 “갑”이 정한 “갑”의 회사 로고와 회사명을 “갑”이 지정한 위치에 “갑”이 지정한 “갑”의 회사 색깔로 도색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 파견되어 있는 차량 3대를 말한다. 3) 파견기사라함은 “을”의 직원으로서 위 계약차량을 운전하는 등 본건 계약사항의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갑”이 원하는 연락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핸드폰 등을 갖추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3명를 말한다. 자. 청구인과 ◇◇전자 주식회사가 2008. 7. 24.자로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급 받는 자 : ◇◇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이하 ‘사용자’라 함) □ 공급 하는 자 : ○○ 코리아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곽◇◇, 이○○)(이하 ‘공급자’라 함)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 7. 24.부터 2009. 7. 23.까지로 하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후도 동일하다. 1) 공급계약 내역 - 품명 : AM●● 설비 Spare Parts 2) 공급자는 주문서상에 표기된 사용자의 지정장소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3) 납입물품의 검사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4) 사용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을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하여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한 품질 보증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하며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하자있는 물품을 교체해 주여야 한다. 6) 공급자는 “4)”에 명시된 검사 통지 기한일로부터 24시간 또는 소모품의 장착일로부터 24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동안 본 계약의 일부로 제공된 모든 소모품에 재료와 기술면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본 계약 “4)”에 명시된 검사 통지 기한일 이후로 3개월 동안 본 계약의 일부로 제공된 모든 비소모품에 재료와 기술면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보증한다. 사용자가 특정 소모품이나 비소모품이 조기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조기 결함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인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차. 청구인이 2008. 8. 6. 피청구인(성남지사)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들중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 코리아(주)’로, 사업장 형태는 ‘법인’으로,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416번지 고속터미널 2층’으로, 업태는 ‘제조업, 도매,서비스’로, 종목은 ‘반도체부품외 (주생산품) 반도체장비설치’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실태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최종생산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청구인 회사는 미국법인으로써 반도체장비를 설치 및 유지 보수해 주는 회사이며, 국내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의 경우는 대부분 청구인 회사 같이 외국계 업체에서 장비를 사고 있다. 국내 기업이 반도체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의 특성상 부속이 하나씩 포장이 되어서 한국에 도착한다. 반도체장비는 무척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와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Fab에 설치를 해 주는 것만 3개월, 유지보수가 9개월 해서 약 12개월이 걸려야 한 장비를 설치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 회사는 장비를 받으면 국내기업의 Fab에 들어가 복잡한 기계의 조립, 소프트웨어와의 연결 등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문제가 없는 장비로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일의 대부분은 국내 회사의 Fab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내부에 있는 사무실은 미팅이나 사무실 일을 할 때 이용한다. 카. 피청구인(●●지사)소속 직원 조○○ 등 2명이 작성한 2008. 8. 27.자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목적 : 미가입 재해사업장 분리적용에 따른 사업실태 확인차 2) 장소 : ●●도 △△시 부발읍(△△사업장) 3) 출장내용 - 위 장소에 출장하여 근로자 최○○과 면담하고 사업경위 및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실태를 확인한바 -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들은 수입된 반도체장비 부속을 국내기업에 조립, 연결하여 유지, 보수를 수행함 - 재해자 김○○의 재해사실은 · 2007. 8. 13. ○○ Etch 장비 위에서 지나가는 OHT를 보지 못하여 뒷머리와 허리, 얼굴을 부딪힌 것임 4) 출장자 의견 - 업무형태 : 1994. 10. 10.부터 △△사무소에 상주하며 수입된 반도체장비 부속을 국내 기업에 조립, 연결하여 유지, 보수하는 업무 - 성립일 : 1994. 10. 10. - 기구제조업(세목 :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사업종류의 차이에 따른 보험요율 착오 및 개산보험료 태납으로 보아 보험료 미납(차액)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10%를 추징함 타. 청구인과 (주)○○가 2008. 10. 7. 체결한 종합부품관리계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사업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은 2008. 10. 17.부터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단, 기간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만료의 서면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1년 자동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1) 본 계약은 종합부품관리(Total Parts Management)(이하 ‘TPM’이라 한다)의 조건 및 ‘갑’과 ‘을’이 ‘TPM’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TPM’으로 운영될 부품은 별도의 서면에 의한 합으로서 규정된다. 3) 부품규정은 다음과 같이 A 및 기타 그룹으로 규정한다 - A그룹(‘갑’의 정기수급 부품)은 ‘갑’의 △△과 ○○사업장의 창고에 위탁 관리한다. - 기타 그룹은 일반적인 PO진행방식으로 진행하고 ‘갑’의 요청에 의하여 최단기일내 공급한다. 4) 위탁 합의된 부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위탁하며, ‘을’이 공급한 부품은 ‘갑’이 사용후 대금을 지급한다. 5) ‘을’은 본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의 장비를 위하여 합의된 부품을 ‘갑’의 창고에 위탁시키고 사용된 수량에 대하여 재 보충한다. 6) ‘갑’은 합의된 부품을 ‘을’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합의한다. 7) 위탁재고에서 부품을 반출하는 것은 ‘갑’이 동 부품을 구매하는 것에 해당된다. 8) ‘갑’과 ‘을’은 마감일에 사용내역 및 금액을 상호 검토하며 ‘갑’은 합의된 대금 지급일에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파. 청구인 회사의 2004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39987"> - 다 음 - (단위 : 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 │영업│상품매출 │69,640,257,105│91,857,404,844 │120,479,120,200 │101,924,198,349 │ │이익├──────┼───────┼────────┼────────┼────────┤ │ │수수료 수입 │74,749,169,988│102,266,951,513 │119,320,436,685 │87,965,907,153 │ ├──┼──────┼───────┼────────┼────────┼────────┤ │영업│상품매출원가│49,102,536,647│67,791,629,013 │87,038,767,156 │65,530,311,677 │ │비용│ │ │ │ │ │ └──┴──────┴───────┴────────┴────────┴────────┘ </img> 하. 피청구인(성남지사)이 같은 공단 ○○지사로 2008. 12. 8.자로 통보한 산재보험 분리적용으로 인한 임금지급액 통보서(수정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통보이유 : ○○ 코리아(주)에 대하여 확정정산 실시 결과 각 지점에 대한 임금총액이 확인되어 임금지급액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장의 재정산 요청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임금총액을 수정하여 통보함. ○ 통보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39989"> (단위: 원) ┌─────┬───────┬──────┬───────────────────────┐ │사업장명 │소재지 │성립일 │확정보험료 임금총액 │ │ │ │ ├───────┬───────┬───────┤ │ │ │ │2005년 │2006년 │2007년 │ ├─────┼───────┼──────┼───────┼───────┼───────┤ │□□사업장│충남 □□시 □│2007. 3. 26.│- │- │81,977,201 │ │ │□동 623-7 │ │ │ │ │ ├─────┼───────┼──────┼───────┼───────┼───────┤ │○○사업장│충북 ○○시 ○│1995. 4. 4. │279,213,974 │461,961,347 │523,118,900 │ │ │○구 ○○동 │ │ │ │ │ │ │1416 고속터미 │ │ │ │ │ │ │널 2층 │ │ │ │ │ ├─────┼───────┼──────┼───────┼───────┼───────┤ │▽▽사업장│●●도 ▽▽시 │1992. 1. 11.│5,501,572,749 │7,519,688,458 │8,282,206,660 │ │ │○○동 844-1 │ │ │ │ │ │ │○○○○망빌 │ │ │ │ │ │ │딩 6층 │ │ │ │ │ └─────┴───────┴──────┴───────┴───────┴───────┘ </img> 거. 피청구인(성남지사, ◎◎지사, ○○지사)은 2008. 12. 8, 2008. 12. 8, 2008. 12. 9.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11"> (단위: 원) ┌──┬──────┬──────┬──────┬─────┐ │연도│항목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 │ │(●●지사) │(◎◎지사) │(○○지사)│ ├──┼──────┼──────┼──────┼─────┤ │2005│보험료 │35,030,510 │79,222,640 │7,929,670 │ │ ├──────┼──────┼──────┼─────┤ │ │가산금 │0 │7,922,260 │792,960 │ │ ├──────┼──────┼──────┼─────┤ │ │연체금 │0 │34,224,120 │3,425,400 │ ├──┼──────┼──────┼──────┼─────┤ │2006│보험료 │39,420,090 │115,803,200 │14,043,620│ │ ├──────┼──────┼──────┼─────┤ │ │가산금 │0 │11,580,320 │1,404,360 │ │ ├──────┼──────┼──────┼─────┤ │ │연체금 │0 │45,857,790 │5,561,160 │ ├──┼──────┼──────┼──────┼─────┤ │2007│보험료 │58,880,290 │139,969,290 │17,472,170│ │ ├──────┼──────┼──────┼─────┤ │ │가산금 │0 │13,996,920 │1,747,210 │ │ ├──────┼──────┼──────┼─────┤ │ │연체금 │0 │35,272,230 │4,402,860 │ ├──┼──────┼──────┼──────┼─────┤ │2008│보험료 │53,654,230 │127,545,980 │15,902,810│ │ ├──────┼──────┼──────┼─────┤ │ │연체금 │0 │10,893,330 │1,717,470 │ ├──┼──────┼──────┼──────┼─────┤ │계 │883,672,890 │186,985,120 │622,288,080 │74,399,690│ ├──┴──────┼──────┼──────┼─────┤ │처분일자 │2008.12.8. │2008.12.8. │2008.12.9.│ └─────────┴──────┴──────┴─────┘ </img> 너.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최○○가 2009. 12. 3. 이 사건 사업장들중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장은 한 켠의 사무실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집기 외에 제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기 위한 장비 등은 없으며,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출장 또는 유선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고, 또 다른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부품이 완성품 형태의 부분품으로 제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기 위한 장비 등은 없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1) 보증기간내에 있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경우 - 해당 업체(◇◇전자, ○○ 등)에서 오류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가 오면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을 해 주면 해당 업체에서 오류를 수정함. 만약 오류가 수정되지 않으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본사에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함. - 부품교환이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가 본사에 요청하고 본사에서 물류센터(□□지사)로 연락하면 외주업체(배송담당)에서 해당업체로 부품을 배송하며 해당업체에서 교체하거나 ○○사업장 엔지니어가 교체를 함 2) 보증기간이 지난 반도체 생산장비의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오류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가 오면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을 해 주면 해당 업체에서 오류를 수정함. - 부품교환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엔지니어가 해당 업체에게 알려 주면 해당 업체에서 청구인 본사에 부품구매요청을 하고, 청구인의 물류센터(□□지사)에서 해당 업체로 배송하며 수리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서 직접함. 더. 청구인이 2009. 12. 9. 피청구인(성남지사)에게 제출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연도별 임금총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13"> (단위 : 원) ┌─────┬───────────────────────┬──┐ │사업장명 │확정보험료 임금총액 │비고│ │ ├───────┬───────┬───────┤ │ │ │2005년 │2006년 │2007년 │ │ ├─────┼───────┼───────┼───────┼──┤ │본사(●●)│6,153,503,995 │8,414,610,476 │11,736,604,037│ │ ├─────┼───────┼───────┼───────┼──┤ │△△사업장│1,233,468,946 │2,559,746,655 │3,484,041,221 │ │ ├─────┼───────┼───────┼───────┼──┤ │○○사업장│279,213,974 │461,961,347 │523,118,900 │ │ ├─────┼───────┼───────┼───────┼──┤ │▽▽사업장│5,501,572,749 │7,519,688,458 │8,282,206,660 │ │ ├─────┼───────┼───────┼───────┼──┤ │□□사업장│- │- │81,977,201 │ │ └─────┴───────┴───────┴───────┴──┘ </img> 러. 청구인이 2009. 12. 11. 피청구인(성남지사)에게 제출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연도별 인원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15"> (단위 : 명) ┌──┬──┬──────┬──────┬──────┬──────┬──────┬──────┐ │연도│합계│ 본사(□□) │ 본사(●●) │ 지사(□□) │ 지사(○○) │ 지사(△△) │ 지사(▽▽) │ ├──┼──┼──────┼──────┼──────┼──────┼──────┼──────┤ │2005│315 │129 │- │- │8 │29 │149 │ ├──┼──┼──────┼──────┼──────┼──────┼──────┼──────┤ │2006│392 │156 │- │- │7 │65 │164 │ ├──┼──┼──────┼──────┼──────┼──────┼──────┼──────┤ │2007│836 │- │370 │9 │22 │125 │310 │ └──┴──┴──────┴──────┴──────┴──────┴──────┴──────┘ </img> 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03"> (단위: 명) ┌─────┬──────────────────────────────┬───────┐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업종 │성립일자 │승인일자 │상시인원│피보험자│상시│ │ │(최종생산품) │ │ │ │ │ │ ├─────┼────────────┼──────┼─────┼────┼────┼──┤ │본사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1991.7.1. │ │209 │511 │447 │ ├─────┼────────────┼──────┼─────┼────┼────┼──┤ │○○사업장│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1995.4.4. │2008.9.8. │26 │0 │0 │ │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 │ │ │ │ │ ├─────┼────────────┼──────┼─────┼────┼────┼──┤ │△△사업장│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1994.10.10. │2008.9.11.│54 │0 │0 │ │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 │ │ │ │ │ ├─────┼────────────┼──────┼─────┼────┼────┼──┤ │▽▽사업장│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1992.1.11. │2008.9.4. │153 │0 │0 │ │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 │ │ │ │ │ ├─────┼────────────┼──────┼─────┼────┼────┼──┤ │□□사업장│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2007.3.26. │2008.9.1. │4 │0 │0 │ │ │(물류관리) │ │ │ │ │ │ └─────┴────────────┴──────┴─────┴────┴────┴──┘ </img> 버. 청구인이 2010. 1.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판매대리점 및 공급계약서 등의 자료와 확인해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과 AM●●가 2000. 11. 1. 체결한 SALES AGENCY AND DISTRIBUTION AGREEMENT 요약내용(영문 번역) 가) DUTIES OF AGENT (1) Products와 Systems의 판매안의 지원 A◎◎는 한국 내/외부의 Systems와 한국 내부의 Products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판매에 대하여 개발하거나 시장에 홍보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현 고객들 혹은 잠재적인 고객들을 방문하거나, 컨밴션시 방문, 판매미팅, Systems의 광고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A◎◎에 의한 마케팅은 미국의 AM●● Corporate Communications 부서에 의해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A◎◎는 고객사와의 중간 교섭자로서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되어지며, AM●●에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 (2) Systems 판매의 지원안에서의 규제 - Systems의 판매 : A◎◎는 AM●●가 사전 서면승인을 부여하지 않은 한, AM●●를 대신하여 고객에 대한 System 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 - Systems의 획득 : A◎◎는 AM●●가 사전 서면승인을 부여하지 않은 한, AM●●를 대신하여 어떠한 Systems의 면허 혹은 취득에 대한 권한이 없다. - 판매의 가격, 지불조건 및 조건 : A◎◎는 고객사에게 Systems 가격리스트와 판매조건을 제공한다. 이 System 가격리스트는 AM●●에 의해 혹은, AM●●의 공인된 대표자에 의해 A◎◎에게 제공되어진다. AM●●는 개별적으로 System 가격리스트 및 판매조건들을 수정시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개정내용을 A◎◎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다. A◎◎는 AM●●가 가격편차의 사전 서면승인을 부여하지 않은 한, 고객사와의 계약의 Systems 가격 리스트 및 판매조건으로부터 다르지 않아야 한다. - Systems의 가격 및 판매조건의 협상 : 만약 고객사가 Systems의 가격리스트 혹은 판매조건에 편차를 요구한다면, A◎◎는 AM●●에 알려야 한다. AM●●는 이같은 문제를 직접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혹은 A◎◎를 통하여 할 것이다. 나) APPOINTMENT AS DISTRIBUTOR OF SPARE PARTS A◎◎는 Products의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시장을 개발하는 책임과 함께 한국 영역안에서의 spare parts의 판매를 위한 공인된 비독점적인(non-exclusive : A◎◎도 미국에서 고객에게 장비판매시에 A◎◎를 거치지 않고 장비 판매시에 고객들에게 직접 부품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음)판매권자로 임명되어진다. A◎◎는 AM●●의 서면의 동의서 없이는 기존 Products와 경쟁이 되는 어떠한 item의 판촉 및 판매을 해서는 아니된다. spare parts와 교체 parts의 가격은(System 판매의 한 부분으로써의 직접적인 parts 판매외에) 비용(Cost)+30%의 AM●●의 가격과 동일하여야 한다. spare parts와 교체 parts의 최종가격 list는 요청이 있으면 AM●●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2) AM●●와 ◇◇ America가 2008. 9. 11. 체결한 판매계약 내용 중 “A◎◎ Handling CES Items $15,000”이 국내에 수입된 AM●● 반도체장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A◎◎는 아◎◎(주)에 하도급을 주어 장비설치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음. 3) 청구인과 A◎◎가 2008. 1. 13.자로 체결한 Sales Agreement 요약내용(영문 번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05"> ┌──────────────────────────────────────────────┐ │〈계약서〉 │ │ │ │본 계약은 ○○국 ○○주 ○○ 클○○ ○○ 애브뉴 3050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인 A │ │◎◎(이하 ‘AM●●’라 한다)와 대한민국 ●●도 ●●시 ●●구 ▷▷동 344-1 ○○디자인센터 5 │ │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인 A◎◎간에 2008. 1. 13.자로 체결되었다. │ │ │ │당사자들은 2000. 11. 1.자로 “판매대리점 및 공급계약”(이하. ‘2000. 11. 1.자 계약’)(최근 │ │2008. 1. 4.자 게약으로 개정됨 : 이하 ‘2008. 1. 4.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A◎◎│ │는 2006. 11. 1.부터 아래 커미션을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다 │ │- 아 래 - │ │ (A) 계약지역 내의 경우에는 각 시스템에 대하여 AM●●가 부과하는 판매가격(매출할인을 차 │ │감한 순매출)의 6.7% │ │ (B) 계약지역 외의 경우에는 한국 고객에게 판매 및 선적하는 각 본건 시스템에 대하여 AM● │ │●가 부과하는 판매가격(매출할인을 차감한 순매출)의 3% │ │당사자들은 미합중국 및 한국의 법률에 따른 조세 목적상 상호간에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거래를 │ │한다. │ │ │ │당사자들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 │(Advance Pricing Agreement)(이하, ‘APA’)의 연장을 미합중국 국세청 및 한국 국세청에 신청 │ │하였다. │ │APA는 최근 체결을 받았으며, 이에 의하면 A◎◎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GAAP) │ │에 기초하여 각 회계연도의 해당 기간에 매년 4% 이상 5.7% 미만의 범위 내에서 매출이익 │ │(ROS)를 얻게 되게 되었다. │ │ │ │2008년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인식한 추정 재무성과에 근거하여 A◎◎에 대한 AM●●의 판매 │ │커미션은 A◎◎가 2008년 회계연도 기간에 한국의 GAAP에 기초한 ROS를 최소한 4%를 달성하 │ │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기간에 계약지역내의 시스템 판매에 대하여 7.2%의 커미션을 반영하는 것 │ │으로 조정되었다. │ │ │ │2008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동 기간에 대하여 실시된 연례감사와 관련하여 A◎◎의 외부감사가 │ │제안하여 A◎◎가 그에 동의한 영어비용에 대한 조정 및 재분류는 A◎◎에게 2008년 회계연도 │ │기간에 한국의 GAAP에 따른 4.4%의 ROS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는 APA에서 설정한 이익률의 │ │범위에 속한다. │ │ │ │그러므로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 다 음 - │ │○ 2000. 11. 1.자 계약(최근 2008. 1. 4.자 계약으로 개정됨) 제5조제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 │커미션 요율 6.7%를 7.2%로 인상(2007. 11. 1.로부터 유효함)하도록 인준한다. 제5조제b항 │ │에 명시된 3%의 커미션 요율에는 변경이 없다. │ │○ 2000. 11. 1.자 계약은 다른 모든 사항에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 └──────────────────────────────────────────────┘ </img> 서. 청구인 회사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총 3건으로 평균 약 0.21% 정도인데, 연도별 산업재해분석표에 의하면, 같은 기간중 ‘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1.49%이고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 수리업 등)’의 평균 재해율은 0.50%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안에서 은행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체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고를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되 납부기한 도과 후 매월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43조에서는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2)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에도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었다. 3)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등)에 따르면, 2005년 사업종류예시표의 ‘22303 특수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 조면기 등 기타 특수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었고, ‘905 기타의 각종사업’중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기타 사업서비스업에 전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이 예시되어 있었으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상품중개업, 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반도체 도매, 기타 전자부품 도매,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도매업),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었다. 또한 2006년도·200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도 위의 각 사업종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예시되었으나,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위의 각 사업종류중 ‘22303 특수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추가되었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예시되어 있는 상품중개업, 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의 세부내용에 ‘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반도체 도매, 기타 전자부품 도매,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 그 외 기타 도매업’이 추가되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따르면, ‘수리업(92)’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이 중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고,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사업체는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2008. 2.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들은 미국 A◎◎가 판매한 반도체장비의 설치와 반도체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행위외 제조물품의 수리행위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03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반도체칩 생산장비의 조립·설치, 부품판매, 반도체칩 생산장비의 상품중개, 반도체칩 생산 장비 및 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용지도, 기술지원, 부품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이 중 반도체칩 생산장비의 설치·조립업무는 아◎◎(주)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회사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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