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개발(대표이사 정○○) 전라북도 ○○시 ○○면 ○○리 56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1998.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3. 10. 제3자의 행위에 의한 1997. 3. 8.자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를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에 합산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1998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1/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744만2,750원을 부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자인 청구외 김○○(이하 “이 건 제3자”라 한다)가 1997. 3. 8.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신○○(이하 “이 건 피재자”라 한다)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혔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이하 “이 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이 건 보험급여를 재해의 가해자인 위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추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시, 이 건 보험급여를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에 합산하여 위 요율이 부당하게 높아졌는 바, 이 건 보험급여를 위 요율의 산출근거로 삼을 일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한 경우, 위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확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 바,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보험급여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이 건 보험급여도 포함시켜야 하고, 위 소송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위 지급된 보험급여를 차감반영하여 위 요율을 인하조정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 1998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결정ㆍ통지,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제3자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장이며,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업종 회사로,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10. 이 건 제3자가 1997. 3. 8.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건 피재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혔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에게 1997. 9. 30.까지 지급결정한 보험급여를,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10. 1. 부터 1997. 9. 30. 까지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에 합산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1998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1/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744만2,750원을 부과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료 결정의 특례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1994. 10. 1. 부터 1997. 9. 30. 까지 지급결정된 모든 보험급여의 합산액에 의거 산정하는 바, 피청구인이 위 기간에 해당하는 1997. 3. 8.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 건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 합산액 계산시 포함시켜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