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정밀 대표) 경상남도 ○○시 ○○면 ○○리 9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8.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6.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6. 1. 1.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5인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은 1996. 1. 1.부터라는 이유로 1997. 7. 9.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로 확정보험료 280만2,530원, 확정가산금 28만250원 합계 308만6,7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에 고용인원을 늘려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성장을 하여 1997. 6.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의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진신고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어떤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진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가산금까지 부과하여 기업의 경영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 ○○출장소와 피청구인과의 자료교환에 따라 1997. 5. 15. 국민연금 신규적용 사업장 명부를 송부받고 전산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1997. 5. 30.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공문을 발송조치하였고 이후 1997. 6. 27. 청구인이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므로, 피청구인측 직원이 1997. 7. 2. 청구인 사업장에 현장출장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1996.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1. 1. 부로 소급하여 적용조치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자료에 의거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로 확정보험료 280만2,530원, 확정가산금 28만250원 합계 308만6,780원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67 조제1항ㆍ3항ㆍ4항, 제70조, 9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국민연금신규적용사업명부, 보험료신고서, 독촉처분서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5. 15. 국민연금신규적용사업장 명부를 송부받아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누락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1997. 5. 30.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6. 27. 산재보험관계성립 자진신고를 하므로, 피청구인측 직원이 1997. 7. 2.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1996. 1. 1.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9.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신고지연(법정신고기한: 1996. 3. 11.)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하여,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로 확정보험료 280만2,530원, 확정가산금 28만250원 합계 308만6,78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1. 1.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임이 청구인 사업장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명백하여 1996. 1.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와 법정신고기한내에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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