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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술단 (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동 20B 10L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6.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8. 2.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키고, 1996.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및 가산금 합계 889만9,74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보험료ㆍ가산금 중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만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6. 9. 25. 1996년도 개산보험료연체금 7만1,7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가입촉구가 없어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 그리고 1996년도 부터는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 ㆍ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7. 4.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업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93.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였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였고,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에서 발송한 적용누락사업장통보공문(1996. 7. 4.),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1996.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1996. 8. 2.), 사업장실태조사서(1996. 8. 2.),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신고서(1996. 8. 2.),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1996. 8. 31.), 징수금카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1996년도 개산보험료납부영수증(1996. 9. 25.), 1996년도 개산보험료연체금납부고지서(1996. 9. 2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기술단은 1974. 1. 1.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인 사실, 1996. 7. 4.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에서 (주)○○기술단을 산재보험적용누락사업장으로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을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1996. 8. 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1996. 9.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사실, 1996.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889만9,740원을 부과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25. 1996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6. 9. 25. 1996년도 개산보험료연체금 7만1,71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93.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6년도 개산보험료 납부기간이 지나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역시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법정납기일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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