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각 공부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조ㆍ서비스ㆍ부동산”업태, “광고물제작ㆍ대행ㆍ임대”종목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로 태양광가로등광고물 등의 제작ㆍ설치공사 및 관리업무를 수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입간판 등을 제작하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위 광고물의 제작ㆍ설치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 처리하고 이를 직접 제작ㆍ설치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으로 “기타사업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광고대행업”은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수주 받은 위 광고물의 설치허가를 직접받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위 태양광가로등광고물의 제작에 관련된 전자부품회로설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이에 관한 의장특허를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콘트롤박스 등 위 태양광가로등 광고물의 제작ㆍ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한 점, 청구인이 위 광고물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밧데리교환ㆍ도색 등 광고물의 유지ㆍ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대리급이하 직원 중 기술관리실소속직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광고대행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광고물제작, 광고대행등)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6. 8. 10. 청구인에게 1993년부터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가산금연체금 등(이하 “산재보험료”라 함) 총 1,219만5,5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로 고속도로변 태양광신호등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업체로서 비록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조서비스(광고물제작광고대행)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광고수주의 목적을 위하여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광고물의 제작은 모두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광고물을 제작하지는 않으며, 다만 광고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광고물의 도색 및 유지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밧데리교환과 간단한 손걸레질을 하며, 광고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작한 업체에 사후서비스를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고, 한편, 광고대행업은 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여러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광고대행업으로 이는 기타사업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제조업을 적용하여 이 건 산재보험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서비스부동산으로, 종목은 광고물제작, 대행, 임대로 되어 있고, 재무제표상의 단기공사원가 및 원가명세서에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직원중 광고물게시 및 관리인원이 상당수이고, 한편, 청구인이 비록 광고물의 제작을 외주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순회하면서 보수(청소전광판 교체등)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수수료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서비스업종과 다르고,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4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리업은 당해 수리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ㆍ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ㆍ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세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1995-45호) Ⅱ.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는 당해 수리대상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동표 사업세목번호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입간판, 돌출간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표 사업세목 90502(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광고대행업, 광고물작성업(간판 및 광고물의 제조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표 총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고자료가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Ⅲ. 분류항목 및 내용설명 74301에 의하면, 광고대행업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물시설물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 광고계약서, 태양광가로등관리계약서, 품의서, ‘95년도 경영조직도 및 산재보험료 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급이하 “직원 10명중 기술관리실 소속직원이 5명인 사실,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제조서비스부동산”업태, “광고물제작대행임대”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고속도로변에 태양광가로등 광고물 20개를 제작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가로등관리계약을 1995. 11. 30. 청구외 (주)○○중공업과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고속도로변에 솔라이트가로등 광고물 50개를 제작설치 및 관리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계약을 1995. 12. 8. 청구외 ○○공사와 체결하는 등 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설치계약을 수회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1994. 12. 6. 청구외 ○○프렌트(주)에 한보철강당진공장입간판설치공사를 하도급주는 등 이와 유사한 설치공사를 수회 하도급준 사실, 청구인이 1994. 4. 1.부터 1995. 12. 28.까지 청구외 ○○실크스크린에 “광고면 인쇄비”를 수회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1994. 2. 19. 경부선 및 중부선호남선 태양광가로등 추가공사에 필요한 밧데리 300개를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1995. 5. 31. 태양광가로등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축전지 대금을 청구외 ○○산업(주)에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1995. 10. 24. 태양광가로등 제작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콘트롤박스 구입대금을 청구외 ○○기획에 지급한 사실등 태양광가로등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구입 대금을 수회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8.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총 1,219만5,5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각 공부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조서비스부동산”업태, “광고물제작대행임대”종목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로 태양광가로등광고물 등의 제작설치공사 및 관리업무를 수주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입간판등을 제작하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위 광고물의 제작설치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 처리하고 이를 직접 제작설치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으로 “기타사업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광고대행업”은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수주받은 위 광고물의 설치허가를 직접받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위 태양광가로등광고물의 제작에 관련된 전자부품회로설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이에 관한 의장특허를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콘트롤박스등 위 태양광가로등 광고물의 제작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한 점, 청구인이 위 광고물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밧데리교환도색 등 광고물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대리급이하 직원중 기술관리실소속직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광고대행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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