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환경 대표 장 ○ ○ 경기도 ○○시 ○○구 ○○동 28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10. 청구인의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하“보험성립일”이라 한다)을 1994. 1.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50만8,00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113만7,570원등(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합계 464만5,570원의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는 제조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폐수처리업’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동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는 소수인원(‘97. 3.~‘97. 5.현재 4인 유지)이며, 사업기간중 근로자 4인을 유지한 기간이 약 1년정도 유지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성립일을 ‘94. 1. 1.로 기산하고동 기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고, 그에 대한 가산금까지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현시점에 와서 3년간의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현황을 발췌하여 청구인에대하여 산재보험 자진신고를 하도록 안내공문을 2회 발송한 결과, 청구인이 1997. 2. 27.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인쇄소 및 현상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집수조에 저장하고 은 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은을 추출한 후 잔존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이므로 이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동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함은 정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모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때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1994. 1. 1.을 보험성립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70조,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 소득세액집계표, 임금대장, 작업공정도,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 회시문,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성립신고촉구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6. 1. 설립되어 폐수운반용차량 8대, 집수조 12식, 은 회수시설 6대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쇄소 및 현상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차량으로 수거하여 집수조에 보관하고 은 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은을 추출한 후 잔존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996. 10. 25. 및 1997. 1. 30. 청구인에게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였고, 청구인이 1997. 2. 27.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4. 1. 1. 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하고, 업종을“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동 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199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50만8,00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113만7,570원등 합계 464만5,570원의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994. 1.부터 1995. 6.까지는 5인이상이었고, 1995. 7.부터 1996. 8까지는 5인미만이었으며, 1996. 9.부터 1997. 2.까지는 5인이상이었음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봉급지급명세서상으로 확인된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인쇄소 및 현상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차량으로 수거하여 집수조에 저장하고 은 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은을 추출한 후 잔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재처리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업내용은 노동부고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성립일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사업을 개시한 후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날이 보험성립일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때인 1994. 1. 1.을 보험성립일로 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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