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대표 이 ○ ○) 경상북도 ○○시 ○○동 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장) 청구인이 1997.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 1995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513만2,470원과 1996년의 개산보험료 251만4,210원 등 총 774만6,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업무의 80퍼센트 이상이 금융업이고 단지 업무의 20퍼센트정도만이 금융업이 아닌 기타사업으로서 가축시장, 가축개량, 사료공급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료판매장의 경우 상하차 근로자수가 매일 3 내지 6명으로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이며, 임금지급도 일당으로 지급하는 도급인부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노동부의 소관업무이던 1994, 1995년에 노동부 ○○사무소로부터 동사업장은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라는 구두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1996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입장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업체로 인정하여 1993년도분의 보험료까지 소급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협동조합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인 ○○협동조합사료판매장은 ○○시 ○○동 산55번지에서 금융업과는 별도로 영업중이며 동 판매장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및 제70조에 의하여 보험료 등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 제6항, 제4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70조, 제96조제1항, 제98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독촉장, 우편물요금후납발송표, 징수금카드 및 보험료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9.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 1995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513만 2,470원과 1996년의 개산보험료 251만 4,210원 등 총 774만 6,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6. 10. 17.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인 ○○협동조합사료판매장은 청구인이 ○○시 ○○동 산55번지에서 금융업과는 별도로 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가축용 배합사료를 창고에 보관하고 인근 가축사육농가에 이를 배달ㆍ공급하는 사업을 행하여 왔다. (라) 청구인의 사료판매장이 1993. 9. 1.부터 6명 내지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산재보험료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등에 나타나 있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료판매장에 대하여 1996.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료판매장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금융업과는 별도로 인근 가축농가에 가축사료를 배달ㆍ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별도로 동판매장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에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량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므로 1993년도의 보험료부터 소급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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