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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4052 재결일자 2009. 08.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는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로 구축된 ○○의 정보통신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인터넷 등의 가입요청이 있을 때는 고객과 ○○의 정보통신환경을 연결해 주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연결을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설치·유지보수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주)○○(이하 ‘○○’이라 한다)과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설치·개통·변경설치·유지보수공사업무와 영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종합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8. 3.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홍○○가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면서 전신주에서 내려오다가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조사한 뒤 2008. 2. 19.자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이전에 적용되고 있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2008년 요율 10/1,000)과는 별도로 ‘기타건설공사(40004)’(2008년 요율 36/1,000)를 추가로 적용하여 2008. 10. 30. 청구인 회사에 산재보험료 차액 364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고 인터넷 개통 및 AS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로서 전반적인 업무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상 ‘통신업(51001)’(2008년 요율 12/1,000)의 인터넷망 운영사업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근거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와 (주)○○의 계약내용대로라면 청구인 회사가 (주)○○의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무 비중은 청구인 회사의 전체 업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비 미보유 및 경험인력 미비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근거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형태는 ①인터넷 가입 유치(마케팅), ②인터넷 설치 또는 유지보수, ③관리회계 등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①,③의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②업무는 현장에 출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업무수행상황을 살펴보면, ○○시 ○○구○○○구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설치·변경설치 및 유지보수가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설치의 경우 단독주택은 한전주(탭오프)에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택 PC까지 연결해 주고, 아파트의 경우 L2장비에서 MDF단자를 거쳐 PC에 연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 형태 중 ①,③업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고, ②업무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4조제3항, 제17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대리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월별 공사비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은 “초고속인터넷 통신회선 판매대리업, 초고속인터넷 통신회선 개통서비스업, 통신설비 유지보수업, 정보통신공사업, 통신장비 도·소매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건설통신공사업, 정보통신 기자재 도·소매업,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데이터 통신장치 제조 및 판매업,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장치의 설치 및 공사 유지보수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 1. 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업태는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종목은 “통신회선 판매대리, 정보통신공사,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설비 유지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작성한 2008. 10. 21.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361"> ┌────────────────────────────────────────────────────┐ │○ 사업형태 │ │ ??과 종합대리점계약을 맺고 발주자가 정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일반업 │ │무 및 설치?개통?변경설치?유지보수공사 관련 업무와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 │ │ │ │○ 사업관련 자격증 확보 내역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 등록일자 : 2008. 2. 19.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 │ │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 │○ 관내 ?? 협력업체 사업종류 현황 │ │┌────────┬──────────────┬──────┬────┬───────┐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영업지역│관리번호 │ │ │├────────┼──────────────┼──────┼────┼───────┤ │ ││??(주) │?? ???구 ◇◇◇동 235-4│건설일괄적용│???구│204-86-03578- │ │ ││ │ │ │ │6 │ │ │├────────┼──────────────┼──────┼────┼───────┤ │ ││??(주) │?? ??구 ◎◎동 321-1 │건설일괄적용│??구 │110-81-51372- │ │ ││ │ │ │ │6 │ │ │├────────┼──────────────┼──────┼────┼───────┤ │ ││??정보통신(주)│?? ??구 ?동 187-19 │건설일괄적용│??구, │204-81-97353- │ │ ││ │ │ │??구 │6 │ │ │└────────┴──────────────┴──────┴────┴───────┘ │ │ │ │○ 조사자 의견 │ │ 상기 조사한 바와 같이 동 사업장은 ??의 협력업체로서 영업지역으로 ??구, ??구 지역을 기 │ │반으로 인터넷(관련 사업 포함) 가입자 유치와 설치, 변경설치 및 유지보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 │ │며, 인터넷 설치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주(탭오프)에서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주택 PC까지 │ │연결해 주며, 아파트의 경우 L2장비에서 MDF 단자를 거쳐 PC에 연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 │사실이 확인되었고, 영업팀에서는 인터넷(관련 사업 포함) 가입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 │ │됨. │ │ 따라서 상기 사업장은 영업부문(관리직 포함)과 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기적용(임대 및 │ │사업서비스업 관리번호 210-81-60017-0) 사업과 별도로 「보험료징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 │ │조에 의거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되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로 적용함이 │ │타당함 │ └────────────────────────────────────────────────────┘ </img> 다. ○○ ○○지사장이 발행한 2009. 4.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과 청구인 회사, □□(주), ○○(주), ○○정보통신(주)가 각각 체결한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49"> ┌────────┬────────────┬────────────┐ │회 사 │공사전문협력업체 │종합대리점역무 │ ├────────┼────────────┼────────────┤ │청구인 회사 │- │2008.1.1. ∼ 현재 │ ├────────┼────────────┼────────────┤ │??(주) │- │2008.1.1. ∼ 2008.12.31.│ ├────────┼────────────┼────────────┤ │??(주) │2007.5.1. ∼ 2008.4.30. │2008.1.1. ∼ 2009.2.28. │ ├────────┼────────────┼────────────┤ │??정보통신(주)│2008.1.1. ∼ 현재 │2008.1.1. ∼ 현재 │ └────────┴────────────┴────────────┘ </img> 라. ○○과 청구인 회사가 체결한 2008. 1. 8.자 종합대리점계약서(계약번호 : ○○ ○○지사 종합대리점 제2008-0801560호)와 ○○과 (주)◇◇정보통신이 체결한 2008. 4. 30.자 전문협력업체계약서(계약번호 : ○○지사 전문 제2008-04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51"> ┌────────────────────────────────────────────────┐ │1. 종합대리점계약서 │ │○ 담당업무 : 담당지역 내의 발주자가 정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일반업무 및 │ │설치?개통?변경설치?유지보수공사 등 관련업무와 영업관련업무 │ │ │ │○ 개통?A/S업무 관련 위탁업무의 세부내용 │ │ - XPEED 프라임 서비스의 경우는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 │ │ - XPEED 광랜 서비스의 경우는 아파트 L2장비부터 가입자 PC까지 │ │ - X-cable은 MATV망을 이용하는 옥내방식인 경우 MDF L3 이후 UTP부터 가입자 PC까지, 옥외 │ │방식인 경우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고객PC 기본기능 포함)을 말하며, 인터넷 │ │전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IDF∼댁내배선∼고정장치∼PC) 및 인터넷TV(IPTV) │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IDF∼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STB∼PC, 탭오프∼댁외 │ │배선∼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PC) 및 단말기를 포함한다. │ │ │ │2. 전문협력업체계약서 │ │○ 담당업무 : ??(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계약상대자에게 발주하는 구축공사 및 기타 협력업무 │ │ │ │○ 구축공사 및 기타 협력업무의 세부내역 │ │ - 구축공사 : 발주자가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주하는 공사 │ │ - POTIS 데이터 입력지원 : 구축공사에 대한 설비자료의 POTIS 입력 │ │ - 기타 협력업무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업무협력계획서 등에 의한 협력업무 │ │ │ │○ 시공전문인력 최저 보유기준 │ │ 현장대리인 2명, 장비인력 2명, 외선인력 6명, 접속인력 4명 │ └────────────────────────────────────────────────┘ </img> 마. 청구인 회사의 업무별 직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363"> ┌───┬──────┬───┬──────────────┬────────┐ │부서 │하위부서 │직원수│담당업무 │2008년 급여총액 │ ├───┼──────┼───┼──────────────┼────────┤ │관리팀│없음 │2명 │인사, 회계, 자재관리 │15,318,000원 │ ├───┼──────┼───┼──────────────┼────────┤ │영업팀│없음 │3명 │인터넷 가입 유치 │17,513,500원 │ ├───┼──────┼───┼──────────────┼────────┤ │기술팀│팀장 │1명 │ │30,270,000원 │ │ ├──────┼───┼──────────────┼────────┤ │ │HFC 파트 │7명 │단독주택 인터넷 설치 │135,079,930원 │ │ ├──────┼───┼──────────────┼────────┤ │ │광랜 파트 │5명 │아파트 인터넷 설치 │137,983.850원 │ │ ├──────┼───┼──────────────┼────────┤ │ │A/S 파트 │8명 │사후 서비스 │85,565,730원 │ │ ├──────┼───┼──────────────┼────────┤ │ │스케줄 파트 │2명 │고객과 설치팀간 스케줄 관리 │31,429,990원 │ └───┴──────┴───┴──────────────┴────────┘ </img> 바. 청구인 회사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53"> ┌───────────┬───────┐ │과 목 │금 액(원) │ ├───────────┼───────┤ │Ⅰ. 매출액 │4,865,092,120 │ │ 공사수수료 │171,373,988 │ │ 유치수수료 │3,368,167,369 │ │ 개통수수료 │493,445,149 │ │ 설변수수료 │136,608,000 │ │ AS수수료 │349,208,021 │ │ 관리수수료 │326,218,188 │ │ 기타유치수수료 │1,450,000 │ │ 인입수수료 │705,600 │ │ 데이콤수수료 │17,915,805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 │ 공사유치외주비 │137,363,726 │ │ 인입망유치외주비 │7,174,400 │ │ 인입공사용자재구매│316,800 │ └───────────┴───────┘ </img> 사. 청구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및 2008년 월별 공사비 정산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8년 청구인 회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아파트 광랜 구내 보강공사 등을 ○○통신, ○○○정보, ○○정보통신, ○○네트웍스, △△△△텔레콤 등에 위탁의뢰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의 직원 홍○○가 2008. 8. 3. ○○시 ○○구 창동 587번지에서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감전되어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한 뒤 청구인 회사의 업무 중 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과 별도로 ‘기타건설공사(40004)’로 적용하여 2008. 10. 30. 청구인 회사에 산재보험료 차액 364만원을 부과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 윤▽▽가 2009. 7. 23.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의 설치·유지보수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55"> ┌────────────────────────────────────────────────┐ │1. 청구인 회사의 업무 중 인터넷 등의 설치?유지보수업무의 내용(최?? 팀장의 설명) │ │ - 엑스피드 프라임 서비스는 단독주택에 공급되는 것으로 전신주나 주택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 │탭오프와 고객 PC 간에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한다고 함. │ │ - 엑스피드 광랜 서비스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것으로 아파트 지하에 통신공사를 통해 설치되어 있 │ │는 L2장비부터 고객 PC까지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것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지만 L2장비부터 고 │ │객 PC 사이에 있는 IDF까지 통신선로공사는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어 외부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IDF 이후부터 고객 PC까지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한다고 함. │ │ - 그 외 ??과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서의 업무내용 중 X-cable 업무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 │뿐,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함. │ │ │ │2. 현장조사내용 │ │ - 장소 : ??시 ??구 ??동 88 ??아파트 103동 304호 │ │ - 내용 : 청구인 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기사를 동행하여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는 업무를 │ │관찰한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L2장비 바로 옆에 IDF가 있는데(과거에 건축된 아파트는 │ │IDF가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함), 인터넷 설치기사는 IDF함을 열고 인터넷을 설치하고자 하 │ │는 고객의 호수에 해당하는 단자의 선을 연결해 준 뒤 고객의 집 안으로 가서 PC에 인터넷 선을 │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함. │ │ - 단독주택 설치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갑작스런 소나기로 전신주에 물기가 있어 감전의 우려로 │ │인해 작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 소속 최??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설명들은바, 전 │ │신주나 단독주택의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탭오프(인터넷선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음)에 │ │인터넷선을 연결한 뒤 고객 주택의 창문 등을 통해 그 선을 고객 PC에 연결해 주는 업무라고 │ │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동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세목 중 ‘통신업(51001)’의 내용예시에는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사업, 무선데이타 서비스, 무선호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업, 온라인통신망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건설공사(40004)’의 내용예시에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업종별로 재해발생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로서 인터넷 설치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한전주(탭오프)에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택 PC까지 연결해 주고, 아파트의 경우 L2장비에서 MDF단자를 거쳐 PC에 연결하는 사업은 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 중 위 업무에 대하여는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등의 가입유치·설치·A/S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고객의 주택 인근에 있는 전신주나 고객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탭오프에 인터넷선을 연결한 뒤 이를 고객의 PC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우 IDF함 내에 고객의 호수에 해당하는 통신선을 연결한 뒤 고객의 집 안에서 PC 등에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는 업무이다. 3) 한편, 청구인 회사는 ○○과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의 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통신선로를 구축하는 공사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업무는 청구인 회사의 여건상 청구인 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는 ○○과 공사전문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 ○○지사장이 발행한 2009. 4. 20.자 확인서 상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은 종합대리점계약 외에 공사전문협력업체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과는 달리 정보통신전문공사에 관하여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과 ◇◇정보통신이 체결한 전문협력업체계약서 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환경구축공사에 관한 것인 반면, 청구인 회사와 ○○이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서 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등의 가입유치 및 설치·개통·유지보수 등인바,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보이나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월별 공사비 정산서 상 청구인 회사는 아파트 등의 구내 랜공사 등을 ○○통신 등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2008년 손익계산서에도 공사유치외주비가 1억 3,736만 3,726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는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선로를 구축하는 업무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또는 증선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는 탭오프와 고객 PC를 연결·해제하거나, IDF 내 전선의 조작 및 고객 집 안에서 PC와 고객 집 안에 있는 인터넷 단자를 연결·해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로 구축된 ○○의 정보통신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인터넷 등의 가입요청이 있을 때는 고객과 ○○의 정보통신환경을 연결해 주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연결을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설치·유지보수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57"> 400 건설업 36 (──) 1,000 ┌─────┬──────────────────────────────────────────┐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 ├─────┼──────────────────────────────────────────┤ │40004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 │ │기타건설공│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사 │ (생략) │ │ │ -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 │ (생략) │ └─────┴──────────────────────────────────────────┘ 510 통신업 12 (──) 1,000 ┌────┬───────────────────────────────┐ │사업세목│내 용 예 시 │ ├────┼───────────────────────────────┤ │51001 │?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 │ │통신업 │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사업, 무선데이타 서비스, 무│ │ │선 호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업, 온라 │ │ │인통신망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통 │ │ │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 │ └────┴───────────────────────────────┘ </img>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기구)ㆍ선로(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16. (생략) [전문개정 2009.3.2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63"> [별표 1] <개정 2008.12.3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 ┠───┼────────┼──────────────────────────────────┨ ┃통신 │통신선로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 ┃ ┃설비 │설비공사 │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 ┃공사 │ │등의 공사 ┃ ┃ ├────────┼──────────────────────────────────┨ ┃ │교환설비 │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 ┃ ┃ │공사 │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 ┃ ┃ │ │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 ┃ ┃ │ │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 ┃ │ │ ┃ ┃ ├────────┼──────────────────────────────────┨ ┃ │전송설비 │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 ┃ ┃ │공사 │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 ┃ ┃ │ │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 ┃ │ │ ┃ ┃ ├────────┼──────────────────────────────────┨ ┃ │구내통신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 ┃ ┃ │설비공사 │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 ┃ ┃ │ │비, 주방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 ┃ │ │등의 공사 ┃ ┃ ├────────┼──────────────────────────────────┨ ┃ │이동통신 │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 ┃ ┃ │설비공사 │(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 ┃ ┃ │ │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 ┃ │ │공사 ┃ ┃ ├────────┼──────────────────────────────────┨ ┃ │위성통신 │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 ┃ ┃ │설비공사 │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 ┃ ┃ │ │(SNG)설비 등의 공사 ┃ ┃ ├────────┼──────────────────────────────────┨ ┃ │고정무선 │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 ┃ ┃ │통신설비 │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 ┃ │공사 │공사 ┃ ┠───┼────────┼──────────────────────────────────┨ ┃방송 │방송국 │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 ┃설비 │설비공사 │ ┃ ┃공사 ├────────┼──────────────────────────────────┨ ┃ │방송전송? │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 ┃ ┃ │선로설비 │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 ┃ │공사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 ┃ │ │ ┃ ┠───┼────────┼──────────────────────────────────┨ ┃정보 │정보제어? │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 ┃ ┃설비 │보안설비 │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 ┃ ┃공사 │공사 │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 ┃ │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 ┃ ┃ │ │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 ┃ ┃ │ │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 ┃ ┃ │ │(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 ┃ ┃ │ │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 ┃ │ │ ┃ ┃ │ │ ┃ ┃ ├────────┼──────────────────────────────────┨ ┃ │정보망 │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 ┃ ┃ │설비공사 │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 ┃ ┃ │ │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 ┃ ┃ │ │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 ┃ ┃ │ │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 ┃ │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 케이블모뎀 등을 포 ┃ ┃ │ │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 ┃ │ │ ┃ ┃ ├────────┼──────────────────────────────────┨ ┃ │정보매체 │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 ┃ │설비공사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 ┃ ┃ │ │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 ┃ ┃ │ │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 ┃ ┃ │ │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 ┃ ┃ │ │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 ┃ │ │ ┃ ┃ ├────────┼──────────────────────────────────┨ ┃ │항공?항만 │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 ┃ │통신설비 │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 ┃ ┃ │공사 │(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 ┃ ┃ │ │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 ┃ ┃ │ │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 ┃ ┃ │ │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 ┃ │ │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 ┃ │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 ┃ │ │ ┃ ┃ ├────────┼──────────────────────────────────┨ ┃ │선박의 통신?항 │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 ┃ ┃ │해?어로설 │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 ┃ ┃ │비공사 │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 ┃ │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 ┃ ┃ │ │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 ┃ │ │등의 공사 ┃ ┃ ├────────┼──────────────────────────────────┨ ┃ │철도통신?신호 │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 ┃ ┃ │설비공사 │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 ┃ ┃ │ │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 ┃ ┃ │ │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 ┃ ┃ │ │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 ┠───┼────────┼──────────────────────────────────┨ ┃기타 │정보통신전용 │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 ┃ ┃설비 │전기시설설비 │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 ┃ ┃공사 │공사 │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 ┃ │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 ┃ │ │ ┃ ┗━━━┷━━━━━━━━┷━━━━━━━━━━━━━━━━━━━━━━━━━━━━━━━━━━┛ </img>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4960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통신관련 기술직 사원(주로 현장에 나가 근무함)이 사무직 사원보다 더 많음을 이유로 ‘통신업(51001)’을 적용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인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분장내역에 의하면, ‘고객지원부’에서는 가입자 전용시설 유지보수, 선로/가입자 관로시설 공급 등의 일을, ‘서비스망기술부’에서는 통신망시설의 운용, 인터넷/데이터시설의 운용, 전원시설의 운용 등의 일을, ‘백본망기술부’에서는 전송시설의 운용, 기간 선로시설 운용 등의 일을 각각 하고 있는 점, 2008. 4. 1. 현재 직원명부에 의하면, ‘고객지원부’, ‘서비스망기술부’ 및 ‘백본망기술부’ 소속 164명의 근로자 중 단 2명을 제외한 162명 근로자의 직력이 기술직인 점, 우리 위원회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청구인 사업장 ‘고객지원부’, ‘서비스망기술부’ 및 ‘백본망기술부’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비워, 시설물 유지·보수업무가 협력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객지원부’, ‘서비스망기술부’ 및 ‘백본망기술부’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3개의 부서가 통신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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