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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3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운송사 대표 오 ○ ○ 대전광역시 ○○구 ○○동 388-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재3자에 의한 재해로 사망한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 청구외 망 송○○에게 피청구인이 1995. 11. 16.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로 5,413만3,240원을 대위지급하므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103.5 %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특례보험요율(41.4/1,000)을 적용하여 ‘97년도 개산보험료추징금 1,517만5,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망 송○○이 제3자인 (주)○○소속의 지게차운전자 김○○의 과실에 의한 재해로 1995. 9. 21.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위 김○○을 대위하여 1995. 11. 16.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로 5,413만3,240원의 보험급여를 하였는 바, 제3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면 즉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환수하고 보험급여액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하여 보험수지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103.5%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97년도 개산보험료 산정에 있어 특례요율(41.4/1,000)을 적용받아 개산보험료 1,517만5,960원을 추징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개산보험료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를 위한 산재보험특례요율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험료징수결정액과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비율(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비록 제3자 행위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대위로 지급된 보험급여라 할지라도 그 구상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피청구인이 동 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급여액에 합산하여 보험수지율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된 보험수지율에 의하여 결정된 산재보험특례요율을 적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산보험료를 추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호, 제63조제2항, 제6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유족보상청구서, 재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구상금청구 소장, 개별실적요율결정통보서,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이의신청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소속의 11톤 카고화물차 운전자인 송○○이 1995. 9. 21. 대전광역시 ○○구 ○○동 350번지 소재 (주)○○건설 야적장에서 산승목 상차작업을 하던 제3자인 (주)○○소속 지게차 운전자 김○○의 과실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과 재해자 망 송○○의 처 황○○가 1995. 11. 15.피청구인에게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11. 16. 위 황○○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로 5,413만3,240원의 보험급여를 하였다. (다) 대위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김○○에게 구상권행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보험료징수액 : 7,725만6,910원, 보험급여액 : 8,001만3,870원)이 103.5%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1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97년도 일반요율(36/1,000)에서 15%인상된 특례요율(41.4/1,000)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 1,517만5,960원을 추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2. 18. 대전지방법원에 위 김○○에 대하여 원금 5,413만3,240원 및 이에 대한 1996. 8.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구상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대위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되어 있어 제3자를 대위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오로지 피청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을 즉시 행사하여 구상금을 환수하고 이를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여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제3자인 위 김△△을 대위하여 1995. 11. 16. 위 송○○의 유족에게 5,413만3,240원의 보험급여를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1년3개월이 지난 1997. 2. 18. 비로소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므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103.5%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사업장에 특례보험요율이 적용되어 개산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추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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