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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한국○○공단 서울특별시 ○○구 ○○동 188의 5 이사장 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2. 22. 1992년도분 확정보험료 942만880원ㆍ가산금 94만2,080원,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1,234만3,830원ㆍ가산금 123만5,38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447만2,300원ㆍ가산금 144만7,230원, 1995년도분 개산보험료 1,157만7,840원ㆍ가산금 115만7,780원 등 총 5,144만9,000원을 부과하고, 1996. 6. 4. 이에 대한 연체금으로 1992년도분 723만5,230원, 1993년도분 723만3,160원, 1994년도분 576만7,210원, 1995년도분 250만810원 등 총 2,273만6,410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이원민 외 28명의 회원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체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919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회원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동법 제71조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2 - 1995년도분 보험료와 가산금 총 5,144만9,000원을 납부기한인 1996. 5. 18.까지 완납하였으므로 연체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따른 수입현황(1995년 기준)을 살펴보면, 총 수입 중 매출수익(직매장매출, 주유소매출, 용지매출, 아파트형공장 매출, 기타상품매출)이 59.8퍼센트, 사업수익(수도료수입, 창고료수입, 계근소수입, 분양관리비수입, 양수도관리수입, 탁아임대료수입, 임대아파트수입, 복지관 임대수입, 공단회관수입, 공구상가수입, 차량지원시설수입, 주유소부대동수입, 기타임대수입, 훈련분담금수입)이 22.6퍼센트, 사업외수익(수입이자 등)이 17.4퍼센트이고, 사업의 지출면에서 살펴보면, 총 인건비중 일반관리 인건비가 35.5퍼센트, 임대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인건비가 60.2퍼센트, 직업훈련시설 운영 인건비가 4.3퍼센트로서 부동산업 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8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지출측면에서도 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인건비가 총 인건비의 6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것은 위 청구인의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업 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 마다 연도시작 70일이내에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완납일의 전일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바, 청구인은 위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청구인은 연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규정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제67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와 제71조(연체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ㆍ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ㆍ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세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1995-45호) Ⅱ.사업종류예시표 사업종류번호 905(기타의 각종사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전 1. 광업, 2.제조업, 3.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4.건설업, 5.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임업, 7.어업, 8.농업, 9.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단서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표 사업세목번호 90507(부동산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등의 결산보고서(발췌)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인원현황표,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 공업단지내 공동시설ㆍ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사업, 공장 및 지원기업체 유치를 위한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 청구인의 1995년도 사업수입 255억5,5124만7,447원중 매출수입, 공장용지분양수입, 관리비 수입, 임대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5퍼센트 이상인 사실, 청구인이 1992 - 1995년도분 보험료 및 가산금 5,144만9,000원을 1996. 5. 18.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의 개발ㆍ분양ㆍ임대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부동산업’ 내지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919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회원단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소정의 ‘회원단체’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회원단체’는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중여론 조성, 일반대중의 주의 또는 주장을 조장하는 각종 단체와 ○○향상협회, ○○교육을 위한 협회, ○○설비 지원협회, ○○협회, ◎◎협회, ◎◎회, ○○동호인 협회, ○○ 보호단체, ○○ 소유자 단체”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그 성격상 이에 포함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1992 - 1995년도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1996. 5. 18.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연체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보험연도(개산보험료) 또는 다음 보험연도(확정보험료)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관련 법규정 및 위 납부고지서의 (독촉장으로서의) 성격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업’ 내지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ㆍ연체금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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