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47-26 ○○보육센타 A 2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1992. 1. 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확인되어 세무서갑근세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1995.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도 내지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271만18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부과산정시 1995년도 임금추정액을 1,638만원으로 과도하게 추정하였고, 산재보험사업종류도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잘못 적용하였으며, 사업종류는 동일한데도 매년 요율을 달리하여 적용한 이 건 보험료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독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 12. 28.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며, 1996. 6. 11. 독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독촉처분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보험료부과처분(1995. 12. 28.)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구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처분은 1995. 12. 28.에 있었고, 심판청구는 1996. 7. 15.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독촉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제1항)고 되어 있고,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보험료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1995. 12. 28.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적법하게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독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2년도 내지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1만1,82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중 보험료미납에 따른 1996. 6. 11.의 독촉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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