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7-10 ○○빌딩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3.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음이 지적되어 1995년 하반기이후 수차례 산재보험관계성립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장실태조사결과 1993. 1.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사업장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1996. 6.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79만2,7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를 받으려면 미리 청구인 회사에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계약이 성립됨을 알리고 보험계약성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험료만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 3.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93.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였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송한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등 각 사본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이유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실업이 1993. 1. 1.이후 상용근로자가 7인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5. 7. 2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공문을 발송한 사실, 1996. 1. 20. 청구인에게 보험료조사징수서를 통지한 사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6. 17.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 합계 79만2,74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93.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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