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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유치원 대표) 경상남도 ○○시 ○○구 ○○동 656-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23만 1,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치원은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 및 보험업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 보다 재해위험성이 더욱 낮은 유치원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그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이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사업장임에도 청구인이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아니하여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재보험요율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3. 11. 까지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자진신고를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23만 1,000원의 조사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유아교육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1997. 12. 30.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며, 통계청 고시(1991. 9. 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된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그 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교육서비스업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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