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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5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밀(주)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37-3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6.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5. 2.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5. 1. 1.부터 1995. 3. 31.까지는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1995. 4. 1.부터 1995. 12. 31.까지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적용하여 확정보험료 523만5,920원ㆍ가산금 52만3,580원을 부과하고,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570만570원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995. 3. 31.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5. 4. 1.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일 때나 법인으로 전환한 때나 관계없이 자동차 브레이크용 PISTON 및 브레이크 부속품을 생산하여 이를 청구외 ○○기계(주)에 납품하고 있으며,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작업공정 및 기계설비의 변동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1995. 4. 1.이후에 대하여서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이 건 청구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항이 아닌 종전 처분에 대한 청구로서 구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비적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실태는 사업자등록상 1980. 10. 8.부터 1995. 3. 31.까지는 제조업종으로 볼트, 넛트, 나사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5. 4. 1.부터 현재까지는 자동차부품인 브레이크용 피스톤, 브레이크 부속품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ㆍ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ㆍ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천세무서장 명의로 발부된 사업자등록증 2부(발부일자 : 1989. 7. 1, 1995. 4. 12.),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원ㆍ폐업사실증명원,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공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호는 ○○정밀로 사업종류는 ‘제조업’업태, “볼트ㆍ 넛트 및 나사제품”종목으로 하여 경기도 ○○시 ○○구 ○○동 137-3에 주소를 두고 1980. 10. 8.사업을 개시한 사실, 청구인 사업장이 1995. 3. 31. 폐업한 사실, 청구인이 1995. 4. 1. ○○정밀(주)이란 법인으로 같은 장소에 주소를 두고 사업종류를 “제조” 업태 “자동차부품”종목으로 하여 개업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3. 6.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1995. 4. 1.자를 기준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4. 23.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5. 4. 1.자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변경적용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6. 5. 2.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523만5,920원ㆍ가산금 52만3,580원을 1995. 1. 1.부터 1995. 3. 31.까지는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1995. 4. 1.부터 1995. 12. 31.까지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그리고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는 570만570원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적용하여 총 1,146만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1993년도분 및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역수상 18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1996. 5. 2. 행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1996. 10. 28.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역수상 180일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각하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시점을 1995. 4. 1.에서 1993. 1. 1.로 소급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고 감액되는 부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업종류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4. 1.자로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변경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기본공급계약서,납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외상매출금등의 원장,재무제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1993. 1 .1.부터 1995. 3. 31.까지 자동차용부분품을 제조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고에 따라 그 변경일인 1995. 4. 1.자를 기준으로 각 사업종류별로 해당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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