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 (대표 : 황 ○ ○) 경상남도 ○○시 ○○면 ○○리 910-22 대리인 공인노무사 석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 경상남도 ○○시 ○○면 ○○리 소재의 현재 공장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본사와 직조공장 및 방적공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본사와 직조공장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방적공장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왔으며 현재의 공장으로 통합한 1995. 12. 이후에도 계속 종래의 두가지 보험요율이 각각 적용되어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면을 소재로 한 데님(청바지원단), 골덴, 우단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영업종목은 ‘방적, 직조, 염색가공’으로 되어 있고, 생산공정을 보면 ‘원면-방적-선염-직조-염색-후처리공정’으로 일괄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그 주된 분류원칙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거하여 그 사업이 추구하는 최종목적물로 분류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하는 면직물이고 매출액의 비중을 보더라도 1996년도에 직물완제품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원면에서부터 방적, 직조, 염색, 가공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된 공정에 배속되는 근로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선처리공정 혹은 후처리공정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수나 임금비중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다. 노동부고시 제93-52호, 94-52호, 95-45호, 96-50호에 의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은 타사의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정련ㆍ표백ㆍ염색ㆍ가공 등 각종 처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공정으로서 염색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재해율에 따른 산재보험수지율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균수지율이 59.82%에 불과하여 결코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이 현재의 위치로 통합하기 이전의 본사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과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소급징수는 1994. 1.당시의 임금총괄표상 염색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55.6%에 해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서 표백 및 염색가공업으로 변경조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통합이전의 각 사업장은 동일 법인이라고 할 지라도 산재보험법상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타사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정련ㆍ표백ㆍ염색ㆍ가공 등의 각종처리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통합이후의 사업장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방적 및 염색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직조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보다 크며, 기존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의 적용을 받던 방적 및 염색공장을 중심으로 통합된 것이므로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을 계속 적용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사업종류 및 개별요율 정정공문, 조사복명서, `94-`95 확정 및 96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원면을 수입하여 이를 소재로 데님(청바지원단), 골덴, 우단 등의 면직물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경상남도 ○○시 ○○면 ○○리 소재의 현재 공장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의 본사와 경상남도 ○○시 ○○읍 ○○리 180 소재의 직조공장 및 경상남도 ○○시 △△면 △△리 소재의 방적공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본사와 직조공장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방적공장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나) 1995. 12. 1. 기존의 세 사업장을 현재의 공장으로 통합한 이후에도 이 건 처분전까지 계속 종래의 두가지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왔다. (다) 피청구인이 1997.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통합전 본사의 총근로자중 염색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5.6퍼센트이므로 염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사의 사업종류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변경ㆍ적용하고, 통합후의 현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적 및 염색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변경ㆍ적용하여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업태는 제조이고 종목은 방적, 직조, 염색가공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인의 최종제품은 데님(청바지원단의 일종), 골덴, 우단 등의 면직물이며, 방적공정, 염색공정, 직조공정 등을 그 중간공정으로 하고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염색공정은 최종제품인 면직물을 생산하기위한 중간공정일 뿐, 타사로부터 염색공정의 처리를 의뢰받는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생산한 면사중 일부가 별도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 청구인의 1994, 1995, 1996년도 각 매출집계표에 의하면 직물의 매출액이 각 전체의 약 97%, 97%, 94%이고, 면사의 매출액이 각 전체의 약 2%, 3%, 6%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통합전 본사의 사업종류가 염색가공업에 해당하며 통합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방적제사업과 염색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계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각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최종제품의 생산을 위한 일부 공정을 분담하고 있을 뿐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통합전 본사의 사업종류는, 본사에 염색공정이 있고 염색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염색가공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않고 최종제품인 면직물의 생산을 위하여 자사의 섬유제품에 대하여 염색 등을 하는 중간공정에 불과한 이상 청구인의 통합전 본사만을 따로 분리하여 염색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는 없다(대판82누13, 대판87누120참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통합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데님(청바지원단의 일종), 골덴, 우단 등의 면직물이고 방적공정ㆍ염색공정 등을 그 중간공정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각 공정은 최종제품인 면직물을 생산하기위한 중간공정인 한도에서는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리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매출이 없는 염색공정은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방적공정은 청구인의 매출액집계표상에 면사의 매출이 있으므로 직물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 사업장내에 20202직물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과 23202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의 두가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의하여 직물업과 방적제사업 중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청구인의 총근로자 1,522명중 방적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00명이고 생산된 면사중 대부분이 자사의 면직물 생산에 다시 투입되고 일부(전체 매출액의 2% 내지 6%)만이 면사로 매출되는 점, 1994, 1995, 1996년도 각 총매출액의 97%, 97%, 94%를 직물업이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직물업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법90구14586확정),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