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이하 ‘도금강판’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2006. 12. 28.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도금업’으로 변경해달라는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2.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9,044만 8,020원과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억 1,678만 7,8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과 도금강판을 생산하고, 냉간압연강판의 제조공정과 도금강판의 제조공정은 일관작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생산 공정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2006년도 실적기준에 따르면 도금강판의 점유율이 총 생산량의 78.9%, 매출액의 86.1%, 근로자수의 79.5%, 임금총액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금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공장과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스틸(주) ○○공장, ○○제강(주) △△공장과 □□공장, △△제강(주) ◇◇공장 등은 ‘도금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만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원재료로 하여 냉간압연강판과 도금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종제품은 강판으로 동일하며, 냉간압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냉간압연강판을 생산함과 동시에 일부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추가하여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장을 하나의 장소에서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산재보험료율표(2006년도)에 따르면,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 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명백하므로 동종업계의 사업종류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내역현황(2000-2007년) 전산출력물,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정관(일부), 제조 공정도, ○○하이스코(주) ○○공장 생산기술직 현황(2006. 12. 11.), 2006년도 관리직 현황, 도금강판 원자재 구매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4. 16.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 연월일은 ‘1997. 3.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업, 도·소매, 종목 : 냉간압연,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5. 6. 14. ○○시장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산 30-9’로, 공장등록일은 ‘1999. 5. 7.’로, 공장의 업종은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1998. 12. 13.까지 ‘각급사무소(90508)’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다가, 1999. 1. 1.부터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 본사에 질의하자, 본사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구입하여 산세→압연→소둔 등의 공정을 통해 냉연강판을 생산하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주공정인 냉간압연공정에 부수되는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적용팀-1273 2007. 3. 14.)을 하였고,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서는 본사의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 3. 2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불가 통보’를 하고, 이어서 2007. 4.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제품 제조 공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603"> │원재료│ 공 정 │최종제품│ ├───┼──────┼────┤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925"> ┌─────────────── │ │ │ │┌─────┐ ││연속소둔 │ ├┤설비(CAL) ├┬─────── ││ ││ │└─────┘│ │ 32명 │ ┌────┐│ │┌────┐ │산세압연││ ││전기아연│ ─┤설비 ├┤ └┤도금설비├─ │(PL/TCM)││ │(EGL) │ └────┘│ └────┘ 34명 │ 35명 │┌─────┐ ││용융아연 │ └┤도금설비 ├┬─────── │(CGL) ││ └─────┘│ 29명 │ │┌────┐ ││착색 │ └┤도장설비├─ │(CCL) │ └────┘ 34명 </img> 사. 청구인 사업장은 산세압연설비(PL/TCM), 연속소둔설비(CAL), 전기아연도금설비(EGL), 용융아연도금설비(CGL), 착색도장설비(CCL)를 각각 1기씩 갖추고 있다. 아.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 근로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605"> ┏━━━━━━━━━━━━━━━━┯━━━━━━┯━━━━━━━━━━━━━┓ ┃근무부문 │근로자수 │총 근로자수 ┃ ┣━━━━┯━━━━━━━━━━━┿━━━━━━┿━━━━━━━━━━━━━┫ ┃설비부문│산세압연설비(PL/TCM) │34명 │429명 ┃ ┃ ├───────────┼──────┤ ┃ ┃ │연속소둔설비(CAL) │32명 │ ┃ ┃ ├───────────┼──────┤ ┃ ┃ │용융아연도금설비(CGL) │29명 │ ┃ ┃ ├───────────┼──────┤ ┃ ┃ │전기아연도금설비(EGL) │35명 │ ┃ ┃ ├───────────┼──────┤ ┃ ┃ │착색도장설비(CCL) │34명 │ ┃ ┠────┴───────────┼──────┤ ┃ ┃정비 등 지원업무 │125명 │ ┃ ┠────────────────┼──────┤ ┃ ┃관리?사무직 │140명 │ ┃ ┣━━━━━━━━━━━━━━━━┿━━━━━━┿━━━━━━━━━━━━━┫ ┃냉간압연강판 생산관련 종사자 │34명(66명) │()의 수는 연속소둔설비를 ┃ ┠────────────────┼──────┤냉간압연강판 생산관련 ┃ ┃도금강판 생산관련 종사자 │130명(98명) │설비로 볼 경우 ┃ ┗━━━━━━━━━━━━━━━━┷━━━━━━┷━━━━━━━━━━━━━┛ </img> ※ 정비 등 지원업무와 관리·사무직 종사자는 각 강판 생산관련 종사자수에서 제외하였음. 자. 청구인의 2006년도 매출액은 냉간압연강판 5,230억원【산세강판(PO) 1,200억원, 압연강판(F/H)는 0원, 열처리강판(CR)은 4,030억원】, 도금강판 7,648억원【용융도금강판(CG) 3,407억원, 칼라강판(CC) 1,377억원, 전기도금강판(EG) 2,864억원】, 기타 680억원이다. 차.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한 도금강판 원자재 구매현황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제강(주), ○○○스틸(주) 등에서 전기도금강판(EG), 압연강판(F/H) 등을 134,791톤 구입하여 칼라강판(CC) 등을 생산하고 있다. 카. 냉간압연설비를 가진 동종업체의 보험적용 현황에 따르면, ○○○ 스틸(주) ○○공장은 2000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도금업’으로, 2005년부터 압연설비를 가동한 △△제강(주) ◇◇공장은 1998년부터 ‘도금업’으로 적용받아 오고 있으며, ○○제강(주) △△공장은 1999년부터 ‘도금업’으로 사업적용을 받다가 2007년 6월 경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2004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타. 2007. 12. 3. 소속 직원 권○○ 등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각 공정은 울타리(벽)로 분리되어 있고, 각 공정별 재료품은 크레인을 통해 이동시키고 있으며, 업무지원팀 과장 김○○는 ‘각 생산 공정 별로 설비의 특성 및 조작 방법이 상이하고, 설비 운전에 필요한 숙련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며, 설비 운전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정이 아닌 다른 생산 공정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독립공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압연공정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의 인사기록카드에서는 7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 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내용 예시에는 ‘도금업(26/1,000)’은 ‘각 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으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1/1,000)’은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적용사업 단위의 ‘작업공정’ 실태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이 강판으로 동일하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냉간압연공정에 이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세·압연·열처리 공정을 거쳐 산세강판(PO), 압연강판(F/H), 열처리강판(CR)을 생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다시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전기도금강판(EG), 용융도금강판(CG), 칼라강판(CC)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②칼라강판(CC) 등 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해 ○○제강(주), ○○○스틸(주) 등에서 전기도금강판(EG), 압연강판(F/H) 등 일부 도금강판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점, ③냉간압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산세압연설비(PL/TCM) 외에 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속소둔설비(CAL), 전기아연도금설비(EGL),용융아연도금설비(CGL), 착색도장설비(CCL)를 각각 1기씩 갖추고 있는 점, ④냉간압연공정에 비해 도금 등 표면처리 공정에 투입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 ⑤근로자가 각 설비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 기간이 3년 정도 걸려 냉간압연공정과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 사이의 인사이동이 제한되고, 각 공정은 울타리(벽)로 구분되어 있어 근로자가 뒤섞일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냉간압연공정의 부수적 공정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제품도 냉간압연강판과 도금강판의 두 종류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안에서는 냉간압연공정을 통해 냉간압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과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통해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34인(66인), ‘도금업’이 130인(98인) 이고, 매출액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5,230억원, ‘도금업’이 7,648억원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 )의 수는 연속소둔설비를 냉간압연강판 생산관련 설비로 볼 경우 근로자수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2종류의 사업 중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수, 매출액 등의 비율이 더 큰 사업인 도금강판 생산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어 ‘도금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931">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1 (──) 1,000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609">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 │ │제조?가공하는 사업 │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 │ │ │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 │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 │ │ │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 │ │등) │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 │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 │ │ │나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16 기타금속제│?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 │품제 조 업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 │또는 금속가공업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 │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 │ │사업, 드럼통 재생수리업 │ │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 │ │사업 │ │ │? 금속성 완구제조업 │ │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 │ │ │는 가공하는 사업 │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613"> 222 도 금 업 26 (──) 1,000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5933">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 │ │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 │ ├──────────┼──────────────────────────────────┤ │22201 용 융 도 금 업│?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재도금 포│ │ │함) │ ├──────────┼──────────────────────────────────┤ │22202 전 기 도 금 업│?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 ├──────────┼──────────────────────────────────┤ │22203 알 루 마 이 │? 알루미늄제품에 알루마이트 가공을 행하는 사업 │ │트가 공 업 │ │ ├──────────┼──────────────────────────────────┤ │22204 열 처 리 사 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 │ ├──────────┼──────────────────────────────────┤ │22205 코 팅 사 업 │?금속ㆍ플래스틱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 │ └──────────┴──────────────────────────────────┘ </img>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0. 1. 26. 99구38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원고 : 유니온스틸(주)- 구 연합철강공업(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냉연공장 및 제1, 2도금공장의 공정내용, 최종완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근로자의 작업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내의 냉연공장에서는 최종 완제품인 냉간압연강판 및 반제품인 미소둔압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이, 그리고 도금공장에서는 최종완제품인 아연도강판, 갈바륨강판, 착색안연도강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행해져 1998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냉간압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위해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띠라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수가 많아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도금업’에 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인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만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99-038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청구인 : 유니온스틸(주)- 구 연합철강공업(주)) 청구인 사업장은 타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열간압연강판을 자체 사업장내에 있는 냉간압연기에서 냉간압연하는 작업공정을 주공정으로 하여 그 후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금등표면처리를 하는 공정을 추가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냉간압연 등에 의하여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분류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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