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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833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전기(주)에서 생산된 콘덴서의 입출고에 관련한 것으로 ▲▲전기(주)의 작업공정(콘덴서 생산)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제품의 포장, 상차 작업은 ▲▲전기(주)에서 생산된 제품의 입고, 보관, 출고(창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전기(주) 내에서 포장,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9. 6. 4.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 9/1,00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6. 23. 청구인의 변경신청을 반려한 후 2009. 7. 3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425만 6,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주) 생산품(전자제품용 콘덴서)의 입고, 창고보관, 포장, 일부출고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로 ▲▲전기(주)의 제품을 인수받아 창고의 유지관리와 ▲▲전기(주)의 출고지시가 있으면 주문지에 맞게 국내용 제품은 포장으로 작업이 완료되고, 해외용 제품은 상차까지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근로자는 입고(제품인수, 전산처리, 라벨부착, 박스마감처리, 이동적재) 5명, 보관(창고) 8명, 포장 11명(랩포장 전담 1명 포함), 출고 1명(지게차 전담 1명), 관리자 1명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상차작업은 1명이 지게차로 하고 있고, 창고입고작업은 ▲▲전기(주)의 제품(전자제품용 콘덴서)이 경량이어서 재해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포장작업은 제품잔량을 정리하는 내장작업과 중박스를 개장하여 주문수량에 맞게 소포장하는 등 개장작업이 있기 때문에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주)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을 받아 ▲▲전기(주)의 작업과 지시에 종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전기(주)와 재해위험도를 공유하고 있고 ▲▲전기(주)의 작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을 수행하므로, 모기업인 ▲▲전기(주)와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전기(주)와 별도의 사업종류로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공정인 포장에 해당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청구인 사업장 전체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주)와 동일건물에서 작업하나, 출입문 하나를 사이로 작업장의 구분은 가능하고 ▲▲전기(주)에서 소포장된 상태(소비자에게 판매가능)로 출고되기 때문에 모기업의 작업공정 일부라고는 판단할 수 없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 적용할 수는 없고, 입고·보관·포장·출고는 일관해서 행하는 하나의 공정으로써 하나의 공정을 공정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주된 업무를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포장하기 위한 일관된 과정이 아니라 출고하기 위한 일관된 과정으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적용할 수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도급범위인 “생산품 및 상품의 입고·출고관리”와 포장(개장 및 내장작업을 행하지 않을뿐더러 수출용의 경우 랩포장을 함)의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분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물류”로, 개업연월일은 “2007. 1. 1.”로, 사업장소재지는 “○○북도 ○○시 ○○구 ○○동 92 ▲▲전기내”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소사장제)”로 되어 있다. 나. ▲▲전기(주)(이하 계약서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계약서에서 “을”이라 한다) 사이의 2007. 5. 20.자 ‘제품관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3조(도급범위) 도급범위는 ▲▲전기 생산품의 상품의 입고, 출고관리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을의 책임 및 의무) ①을은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을은 도급업무 수행 중 을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도급비의 청구) 도급비의 산출은 출고실적을 기준하여 품목별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도급업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급비의 상한·하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창고 및 편의시설 대여) ①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은 을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갑은 을에게 제품관리용 창고, 통근버스 및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을은 갑의 모든 시설물 중 보안이나 통제장소의 출입은 금한다. 제17조(산업재해 책임) ①을은 작업 중 산업재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3조(을의 감독의무 등) 을은 갑에 대해 본 계약상의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감독을 수행하고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09. 4. 10.자 회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949"> ┌────┬───────────────────────────────┐ │주소 │??북도 ??시 ??구 ??동 92 ▲▲전기내 │ ├────┼───────────────────────────────┤ │설립일 │2007. 1. 1. (최초도급: 2002. 2. 1.) │ ├────┼───────────────────────────────┤ │현인원 │총 26명(남 19명 + 여 7명) │ ├────┼───────────────────────────────┤ │업종 │서비스업(업태: 소사장제) │ ├────┼───────────────────────────────┤ │계약형태│도급: 제품포장(포장수량/Box에 따른 도급비 책정) │ ├────┼───────────────────────────────┤ │주요업무│??생산품(입고→보관→재고관리→출고지시량불출→포장) │ ├────┼───────────────────────────────┤ │부수업무│전체 재고조사(연 2회), 장기재고(통제, 재검), 잔량재가공&재포장│ ├────┼───────────────────────────────┤ │도급비 │인건비성(96%)+소모품비(1%)+장비수선비(2%)+감가상각비(1%)=100% │ ├────┼───────────────────────────────┤ │취급품목│▲▲전기 생산품 : 콘덴서 완제품 소형/중형박스 │ ├────┼───────────────────────────────┤ │물동량 │5kg내외 중Box 기준: 입고+출량물량 4천박스/일 │ ├────┼───────────────────────────────┤ │업무지시│입고, 포장, 출고지시 → ▲▲전기 전산지시에 따름(공통네트워크)│ ├────┼───────────────────────────────┤ │시설물 │건물, 집기, 승강기, 전기, 식당 등 ▲▲전기에서 무상제공 │ └────┴───────────────────────────────┘ </img> 라. 청구인은 2009. 6. 4.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마. 피청구인의 2009. 6. 19.자 회의록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2009. 6. 22.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주)의 생산품인 상품의 입고와 출고관리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출장확인결과 ▲▲전기(주)와 청구인 사업장은 출입문 하나를 사이로 작업장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고, ▲▲전기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창고,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입고작업(5명): ▲▲전기(주)에서 생산된 제품(출고 검사 후 합격된 제품, 소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함)을 쌓아놓으면 핸드파렛트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창고에 보관하거나 스캔작업과 라벨을 출력하여 중박스에 넣고 라벨부착하여 스카치테이프로 마감처리한 후 창고로 이동 ○ 보관작업(8명): 제품의 정리정돈과 유지관리, ▲▲전기(주)의 출고지시에 의해 제품 인출한 후 주문자 상표 발생 및 재포장하여 제품을 출고장으로 이동 ○ 포장작업(11명): 스캔 작업 후 박스작업과 주문자 상표 부착해 자동포장지에 의해 제품박스 상단을 테이프로 마감처리한 후 국내용은 납품파트너에게 인계하고 수출용은 랩으로 포장하여 출하장에 대기 ○ 출고작업(1명): 랩포장된 수출용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함 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9. 6. 23. 청구인 사업장이 문 하나를 사이로 작업장의 구분이 가능하고 ▲▲전기(주)에서 제품이 소포장 완료된 상태로 출고되기 때문에 모기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입고-보관-포장-출고는 일관해서 행하는 하나의 공정으로써 하나의 공정을 공정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주된 업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포장하기 위한 일관된 과정이 아니라 출고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도급업무인 “생산품의 입·출고 관리”와 포장(개장 및 내장작업은 행하지 않을 뿐더러, 수출용의 경우 랩포장을 함)은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7. 3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425만 6,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 등이 2010. 6.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기(주)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구분 여부(재해위험성을 공유하는지 여부) ▲▲전기(주)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은 바로 인접해 있고, ▲▲전기(주)의 식당 등 편의시설을 ▲▲전기(주)의 근로자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기(주)는 제조부분, 청구인 사업장은 창고보관, 제품포장, 출고부분을 맡고 있고, 해당 작업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뒤섞여 일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청구인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 - 입출고되는 제품은 크게 ‘테이핑, BLOCK, 또는 BULK 콘덴서’와 ‘V-CHIP 콘덴서’로, 해당 작업장(창고 포함)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음 - ‘테이핑, BLOCK, BULK 작업장’(작업장1)에는 근로자 19명, ‘V-CHIP 작업장’(작업장2)에는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음 - ‘스캔→ 입고→ 창고보관(재포장 포함)→ (출고지시)피킹→ 주문자라벨부착→ 출고→(수출용제품) 랩포장 및 상차’의 작업공정으로, 콘덴서의 형태 및 국내용·수출용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공정에 차이가 있음 ○ 청구인 사업장의 세부적인 작업공정 ① 소포장된 제품의 입고작업 [작업장1 주야간 각 2명, 작업장2 입고시(주간) 모든 직원들이 함께 작업함] - ▲▲전기(주)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가능한 소포장상태로 작업장1과의 경계부분 또는 작업장2 앞에 쌓아놓음 → 청구인의 근로자가 핸드파렛트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장쪽으로 이동함 → V-CHIP, BLOCK, BULK 콘덴서는 스캔 후 바로 창고로 이동하고, 테이핑 콘덴서는 스캔 후 중박스에 담아 라벨부착하여 테잎으로 마감한 후 창고로 이동함 ② 자투리 제품에 대한 재포장작업 [작업장1 재포장직원 2명, ‘BLOCK’ 콘덴서의 경우 창고직원들이 수행함] - 입고된 제품(테이핑, BLOCK, BULK 콘덴서에 한정됨) 중 정포장단위에서 모자라는 잔량만을 담은 소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소포장을 개장하여 잔량의 콘덴서들을 모아서 정포장단위로 만들어서 창고로 다시 보냄 - 재포장도구(테이프, 가위, 저울, 전자접착기 등)가 필요하고 작업이 비교적 까다로운 ‘테이핑, BULK’ 콘덴서의 경우 재포장직원이 수행하고, 작업이 용이한 ‘BLOCK’ 콘덴서의 경우 창고직원들이 재포장작업도 병행함 ③ 제품 창고보관, 재고관리, 출고지시된 제품의 피킹작업 [작업장1 창고직원 6명, 작업장2 모든 직원들이 함께 작업함] - 입고된 제품(콘덴서)은 ▲▲전기(주)의 출고지시가 있을 때까지 청구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제품별로 보관·재고관리됨 - ▲▲전기(주)의 출고지시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창고직원들이 해당 제품을 인출(피킹)하여 제품을 출고장으로 이동함 ④ 출고지시된 제품에 대한 출고작업 [작업장1 국내라인 3명, 수출라인 4명(랩포장 1명 포함), 작업장2 모든 직원이 함께 작업함] - 국내용제품, 수출용제품, V-CHIP 콘덴서 파트 각 3인1조로 출고작업을 진행함 - 테이핑 콘덴서의 출고작업: (중박스 개봉) 롤러식콘베이어에 올려놓음→ 이너박스(소포장)에 주문자상표라벨 부착→ 스캐너로 읽음→ 중박스에 주문업체명표기라벨 부착→ 자동 테잎마감처리 - V-CHIP, BLOCK, BULK 콘덴서의 출고작업: (소포장상태) 롤러식콘베이어에 올려놓음→ 주문자상표라벨 부착→ 스캐너로 읽음→ 중박스에 담아 주문업체명표기라벨 부착 후 자동 테잎마감처리[‘V-CHIP’는 수출용(2/3)만 포장]→ 출하장→ 수출용제품의 경우 랩포장(가로세로높이 각 1m 범위로 쌓은 중박스들을 자동포장장치를 돌려 랩으로 포장) ⑤ 선적지시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준비작업 및 상차작업 [작업장1, 작업장2 공통으로 수출용제품의 랩포장직원 1명, 상차직원 1명] - 국내용제품: ▲▲전기(주)와 계약한 에스운송이 납품업무(상하차 포함)를 담당함 - 수출용제품: 청구인 근로자(1명)가 지게차 이용하여 출하장에 거래처별로 랩포장제품을 쌓아둠→ 선적지시 하달(16:30-17:00경)시 해당제품에 선적라벨을 부착→ 화물차에 상차(1일 30분 소요, 상차시간보다 래핑, 선적라벨부착, 대기 등 상차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더 큼)→ ▲▲전기(주)와 계약한 삼성통운이 수출용제품의 운송(선적 포함)을 담당함 자. 사업장별재해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성립시부터 2010. 6. 28.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보험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8 - 93호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데, 그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의 순서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4)’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세목으로 분류)’ 등으로 되어 있다. ‘창고업(509)’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창고업(50901)’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으로,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곡물창고(냉장, 냉동 이외 방법)가 예시되어 있는데,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90502)’에는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예시되어 있고, 그 중 ‘기타 사업서비스업’에는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렌지스터, 진공관, IC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은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전기(주)의 사업장 내에서 ▲▲전기(주)의 작업과 지시에 종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전기(주)와 재해위험도를 공유하고 있고 ▲▲전기(주)의 작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을 수행하므로, 모기업인 ▲▲전기(주)와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주) 사업장과 인접해 있고,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편의시설을 ▲▲전기(주)의 근로자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기(주)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뒤섞여 일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전기(주)에서 생산된 콘덴서의 입출고에 관련한 것으로 모기업인 ▲▲전기(주)의 작업공정(콘덴서 생산)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공정인 포장에 해당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청구인 사업장 전체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입고·보관·포장·출고는 일관해서 행하는 공정으로, 이러한 공정의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이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포장은 제품의 형태 및 국내용·수출용에 따라 작업공정에 흩어져서 행해지고 있어 공정별로 포장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수, 해당 임금총액이나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상차작업을 1명이 지게차로 하고 있고 창고입고작업은 ▲▲전기(주)의 제품(전자제품용 콘덴서)이 경량이어서 재해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포장작업은 제품잔량을 정리하는 내장작업과 중박스를 개장하여 주문수량에 맞게 소포장하는 등 개장작업이 있기 때문에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①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포장작업은 단순히 소포장된 제품 몇 개씩을 중간 크기의 박스에 함께 담는 것에 불과한데다, V-chip 콘덴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덴서 제품의 경우 개장작업이 포함된 재포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육상화물취급업’에 예시된 포장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차작업은 수출용 제품에 한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차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1일 30분, 청구인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한 점, ③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입고·보관·포장·출고는 일관해서 행하는 공정으로, 포장(국내용 V-chip 콘덴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덴서에 대하여 중박스 포장작업을 행하고, 수출용제품의 경우 중박스 포장 후에 랩포장을 더함) 및 수출용제품의 상차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도급범위인 “생산품 및 상품의 입고·출고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부 공정으로,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제품의 포장, 상차 작업은 ▲▲전기(주)에서 생산된 제품의 입고, 보관, 출고(창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창고업(50901)’ 해당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원고 중앙운수 주식회사)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30 : 원고승 <인정사실> - 원고 회사의 직원 : 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운수과장 1명, 관리주임 2임, 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경리계장 1명, 경리주임 1명 및 운전사원 4-5명(관리부장은 영업 및 운수관련 업무 총괄, 관리차장은 회계관리와 지입차주관리, 운수과장과 운수과 대리는 직업차량과 지입차량 배차와 관리, 경리계장 및 경리주임은 자금관리와 회계, 운전사원은 직업차량의 운전자들) - 원고 회사는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그 보험료, 제세공과금납부,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위·수탁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며 회계장부에 ‘용차임’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임으로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판단> -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에시표 503‘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16대에 대한 위·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2005년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 약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4 내지 5명이고, 그 외의 8 내지 9명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회계업무나 운송주선 및 지입차량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그 담당 업무 중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므로(운수과장이나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상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므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와 위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와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후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운전사원을 제외한 8명 내지 9명은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 2007누809 : 원고패 <인정사실> - 원고는 관리과(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관리주임 1명), 회계과(회계계장 1명, 회계주임 1명), 운수과(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운전사원 5명)로 구성 - 관리과 직원들은 업무전반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지입차량관리 등의 업무, 회계과 직원들은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운수과 직원 중 운수과 대리 2명은 용차차량 관련업무, 운수과장은 직업차량과 용차차량을 총괄관리 <판단> - 원고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에시표 503‘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16대에 대한 위·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면, 2005년도 원고의 근로자 평균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5명이고, 그 외의 8명의 근로자는 사무직원이기는 하나, 8명의 사무직원 중 관리과 직원과 회계과 직원은 원고의 어느 특정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과장 역시 직영차량과 용차차량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나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운수과 대리 2명만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직영차량의 운전직 근로자 5명이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사업종류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7두25787 심리불속행 기각 참조 재결례 ◎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1)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나)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75"> ┌─────────────────────────────────────┐ │2006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41 × 2,146/2,151 = 7.39 │ │ 화물자동차운수업 7.41 × 5/2,151 = 0.02 + 기사 1.41 = 1.43 │ │2007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91 × 2,381/2,401 = 7.84 │ │ 화물자동차운수업 7.91 × 20/2,401 = 0.07 + 기사 1.33 = 1.4 │ │2008년 운수부대서비스업 10 × 2,517/2,595 = 9.7 │ │ 화물자동차운수업 10 × 78/2,595 = 0.3 + 기사 5.75 = 6.05 │ └─────────────────────────────────────┘ </img> 3) 다음으로 ○○식품(주)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의 상ㆍ하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50304)’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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