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712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생산품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펜치, 스패너, 드라이버 등 간단한 손도구로 외주 제작으로 납품받은 가공기계장치와 케비넷에 반제품으로 제작되어 납품받은 각종 기판과 전기장치와 코일형태로 만든 동선 등을 부착하고 연결하여 고주파를 발생시켜 자동차 부품이나 공작기계 부품의 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주파장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1989년 산재보험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2502, 전자응용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적용받아 오던 중 2007년 10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인사업장이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1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313)”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도 차액보험료 10,412,000원, 2005년도 차액보험료 12,786,140원, 2006년도 차액보험료 13,196,570원 등 총 5,079만 5,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요율표에는 고주파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을 전자응용장치제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고주파유도가열을 이용하여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고주파열처리설비 및 유도가열장치를 이용한 관련 응용장비의 설계·제작과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화설비부품의 조립제작을 행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8명중 고주파 발진기 설계 및 조립제작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1명이고, 자동화설비 관련 기계기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명이다. 라. 임금총액에 있어서도 고주파 설계 및 조립제작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비중이 기계기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있어서도 고주파 발진기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기계장치 매출액의 비중보다 현저히 높다. 마. 고주파 설비의 설계는 열처리 대상과 특성을 감안하여 고주파 발진기의 형식이나 주파수, 출력 등을 결정한 후 대상물의 가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계구조를 결정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고, 조립은 고주파의 발진을 위한 회로도에 따라 전자부품을 기판에 부착 또는 배선을 하거나 외주 가공한 자동화 설비를 도면에 따라 단순 조립하는 형태인데, 설계자가 조립업무까지 수행하는 소량생산체계로 이루어져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다.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작업공정은 판넬에 고주파발생장치인 발진기 관련 부품의 장착 및 배선, 자동화설비의 조립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작업도구는 전선연결이나 볼트조립 등에 필요한 펜치, 스패너, 드라이버브 등 손에 쥐고 작업하는 소규모 작업도구에 불과하다. 사. 청구인은 1987년부터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1990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한 이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조치를 신뢰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보험료 부족분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다. 아.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고주파유도가열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장이고, 고주파유도가열장치는 탄소강 등의 철을 상용전력으로 수전하여 고주파발진기인 고주파전원장치에서 고주파로 변환하여 기계장치와 그 조작 컨트롤 판넬을 구성하여 가열물(금속)을 유도 가열시켜서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키는 장치로 사용되는 산업용기계기구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속의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의 사업예시 중 공업용, 이화학용의 가열기 제조」 내지 「29291, 용접기 제조업에 예시된 표면 열처리용 기기」에 해당한다. 나.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주파발진기만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 유도가열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므로 발진기를 기계장치부분과 별개의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고주파유도 가열장치는 상용전력을 고주파 발진기로 고주파로 변환하여 기계장치와 그 조작 컨트롤 판넬을 구성하여 가열물을 유도가열시켜서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키는 장치로 사용되는 산업용기계기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속의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의 사업예시중 공업용, 이화학용의 가열기 제조 내지 29291 용접기 제조업에 예시된 표면 열처리용 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중 사업세목 22312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중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4년도 이후의 확정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4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서, 확정보험료 조사반환통지서, 개산보험료 조사 과납 반환통지서, 사업종료 변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사무실 및 작업장 사진, 주생산품 및 공정도,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무제표, 년도별 발진기부분 기계장치 분배 현황, 싸이클로트론 사진, 기계기구 부분설계도, 제품설명도 및 회로도,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일자를 “1987. 1. 1.”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종목을 “고주파가열장치, 전자변성”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1990. 4. 3. ○○지방노동청장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1999. 3. 15.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의 업종을 전자변성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 발진기 Type, 주파수, 출력 등 - 기계 구조 및 Parts 자동화 프로그램 및 G.P 착화 프로그램 ② 자재발주 및 입고 발진기 Control Pcb Unit 외 - 가공품(외주가공) 시장구매품 - Panel 외 ③ 조립 발진기 - 기구 - 자동제어 Control Panel ④ 자동제어 관련배선 ⑤ 프로그램 입력 및 착화 ⑥ 시운전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Work 열처리 결과 확인 및 Test Sheet 작성 - Buyer 검수 ⑦ 분해 및 포장 ⑧ 출고(납품) 마. 2007. 11. 15. 피청구인 소속의 전○○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주파유도가열장치를 설계, 제작, 설비하는 사업장인데, 작업공정을 보면, 일부 외주를 주는 공정을 제외하고 처음 설계부터 제품완성까지 일관하여 진행하며, 최종 생산품인 “고주파유도가열장치”는 내마모성과 강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자동차부품이나 산업용기계기구의 부품을 가열시키는 산업용기계기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29 기타 가공공작기계제조업」 중 「29291 용접기제조업의 표면열처리용 기기제조,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 분사용의 전기식기기 제조」로 분류될 수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313 기타 산업용기계기구 제조업」 중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김○○가 2008. 7. 3.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주요 공정은 전원장치와 제어장치에 들어가는 각종 기판, 이를 둘러싸는 철제케비넷, 가공기계장치, 코일부에 들어가는 동선 등 그 부분품을 모두 외주작업으로 납품받아 이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조립과 배선연결에 필요한 펜치, 스패너, 드라이버 등으로 반제품으로 제작되어 납품받은 각종 기판과 전기장치를 역시 외주 제작되어 납품받은 케비넷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또 납품받은 동선을 코일형태로 만든 후 이를 가공기계장치에 부착하며, 전원장치와 제어장치를 가공기계장치에 연결한 후 배선연결작업을 행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 2007. 1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313)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전자제품 제조업(8/1,000)’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이고, 사업세목중 ‘22502 전자응용장치제조업’은 고주파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4)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33/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중 ‘22313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은 요노용 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청구인 사업장은 고주파유도가열장치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장인데, 고주파설비는 열처리 대상과 특성을 감안하여 고주파 발진기의 형식이나 주파수, 출력 등을 결정한 후 고주파의 발진을 위한 회로도를 작성하고 대상물의 가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계구조를 설계하여 고주파의 발진을 위한 회로도에 따라 전자부품을 기판에 부착하거나 전자부품상호간의 배선을 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도면에 따라 조립한 설비를 말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주요 공정은 전원장치와 제어장치에 들어가는 각종 기판, 이를 둘러싸는 철제케비넷, 가공기계장치, 코일부에 들어가는 동선 등 그 부분품을 모두 외주작업으로 납품받아 이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으로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조립과 배선연결에 필요한 펜치, 스패너, 드라이버 등으로 반제품으로 제작되어 납품받은 각종 기판과 전기장치를 역시 외주 제작되어 납품받은 케비넷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또 납품받은 동선을 코일형태로 만든 후 이를 가공기계장치에 부착하며, 전원장치와 제어장치를 가공기계장치에 연결한 후 배선연결작업을 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생산품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펜치, 스패너, 드라이버 등 간단한 손도구로 외주 제작으로 납품받은 가공기계장치와 케비넷에 반제품으로 제작되어 납품받은 각종 기판과 전기장치와 코일형태로 만든 동선 등을 부착하고 연결하여 고주파를 발생시켜 자동차 부품이나 공작기계 부품의 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주파장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예시표> 2. 제조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235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23563"> ┌─────────────────────────────────────────┐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리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 │사업이 해당한다. │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자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재해율에 격차에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 │ │다. │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분류에 │ │해당한다. │ └─────────────────────────────────────────┘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 │ │ │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 │ │ │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 │ │ │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 │ │ │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 │ │사업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 │ │ │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 │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 │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 │ │ │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 │ │ │류 │ ├──────────────┼──────────────────────────┤ │22313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 전기용접 및 전기저항용접기, 전극보지구(용접용) 등│ │제조업 │을 제조하는 사업 │ │ │?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 │ │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등을 제조하 │ │ │는 사업 │ │ │? 곡물용 기타 대형저울(10㎏ 이상)을 제조하는 사업 │ │ │? 천정등조명기구, 전기스탠드, 집어등기구, 갱내안전 │ │ │등(축전기 제외), 투광기, 승물용조명기구, 방전등기 │ │ │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 │ │분류 │ └──────────────┴──────────────────────────┘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 │ │ │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 │ │ │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 │ │ │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 │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에 분류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 │ │ │업에 분류 │ ├─────────────┼───────────────────────────┤ │2250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 │ㅇ 의료용 X선장치, X선탐상기제조업 │ │ │ㅇ 수중청음장치, 어군탐지기, 자기탐광장치, 초단파치 │ │ │료용장치, 고주파장치, 전자현미경, 사이크로트론 등 │ │ │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무선조종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 자동차, 위키토 │ │ │키 등 전자완구를 제조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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