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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056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료의 납부형태가 사업주가 신고하여 자진납부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승인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사업의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실상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실무관행에 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있는 ○○빌딩 ○-○호에서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청구인은 2007. 3. 3. 이△△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9일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8. 7.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208만 1,480원 및 연체금 37만 4,550원 등 총 245만 6,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그 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수차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인 2007. 6. 25.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이△△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에 이△△가 자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청구인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이△△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이△△가 이의를 제기하자 압류를 해제한 후 2008. 7.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발급하지 않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미 공사가 종료되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험가입신청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7. 3. 9.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2007. 5. 18.까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종료되고 공사대금 정산이 끝난 다음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산재보험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또한 보험가입신청시 실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주인 이△△ 명의로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이△△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 이의로 공사도급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이△△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공사 종료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7조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공사도급계약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산재보험료 미납경위서, 압류조서, 조사복명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있는 ○○빌딩 ○-○호에서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7. 3. 3. 이△△와 서울특별시 □□구 □□동 □-□ 지상의 주택신축공사(연면적 294. 96㎡)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7. 3. 5.부터 2007. 5. 3.까지’, 도급금액은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8. 3. 9. 사업주 명의를 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미납경위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과 함정일이 공동으로 도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공사금액과 별도로 설계비 7백만원을 받았고, 공사대금은 공사를 한 함☆☆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은 과거에도 산재보험신청을 한 기억이 있어 2007. 3. 8.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산재보험가입 관련서류 및 신청서 등을 받아 다음 날 공단에 팩스로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면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는 청구인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해 4월 초 다시 피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건축주 이△△는 총 공사금액에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산재보험가입은 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판단하여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급계약서상 수급자가 청구인이므로 만일 공사 진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고에 대비하고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인바, 만일 피청구인이 공사가 종료되기 전에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면 함☆☆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함☆☆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7. 6. 25. 이△△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7. 10. 30. 이△△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585㎡를 압류하였으나, 이△△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임하여 이미 금액을 다 지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납부 및 압류예고 등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2007. 11. 28.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인이 건축주 이△△ 명의로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한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개인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후, 보험가입자를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보고, 2008. 7.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208만 1,480원 및 연체금 37만 4,550원 등 총 245만 6,03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같은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7조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294. 96㎡로서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사업인바, 건축주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수급인이 건축주 명의로 가입한 산재보험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상 사업주가 이△△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는 수급인이라 할 것이므로 동 신청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장에 대해 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보험가입 이후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도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사업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을 한 경우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지체없이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의 발급이 산재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산재보험료의 납부형태가 사업주가 신고하여 자진납부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승인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사업의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실상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실무관행에 지나지 않을뿐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가입승인신청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5.7, 2003.11.29, 2003.12.30, 2004.10.29, 2006.8.1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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