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48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청구외 (주)○○보험(이하 “위 ○○”라고 한다)으로부터 1993 -1995년도 ○○빌딩(서울특별시 ○○동 소재)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개조공사 등의 도급을 받고 이를 하도급한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1996. 12. 17. ‘93,‘94,‘95년도 확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총 3,587만 2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위 ○○이 100퍼센트 설립투자하고 정부(구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별도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이 위 ○○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는데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회사를 원수급인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라고 수급인을 건설업자로 규정한 건설업법 제2조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회사는 위 ○○가 체결한 건물관리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위 ○○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그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어느 시행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것인지 여부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기 이전에 위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대금을 위 ○○으로부터 수령하여 공사 시행업체에게 그대로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회사와 위 ○○간의 체결한 건물관리대행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정의) 및 건설업법 제21조(건설공사 도급계약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그 담보방법 등이 위 건물관리대행계약서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여 진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회사는 위 ○○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관한 유지ㆍ보수 및 개조공사등을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아니라 위 ○○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유지ㆍ보수 및개수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발주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회사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을 예로 들면서 원수급인을 건설업자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소정의 수차도급사업은 건설사업과 건설업자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체적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용역만을 투입하는 서비스업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나.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순수한 사무처리만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임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회사가 위임에 따른 수임자라면 위 ○○이 발주자로서 자기 명의로 하도급 업체와 시설물 개ㆍ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회사는 단지 그 사후업무처리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와 위 ○○간에 체결한 관리대행계약서상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없이 구두도급계약, 포괄도급계약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회사는 위 ○○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내용이 융통성있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7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공사도급계약서, 손익계산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보험의 빌딩관리회사 설립투자 승인서, 건물관리대행계약서, 질의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위 ○○이 100퍼센트 설립투자하고 구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1986. 5. 설립한 별도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이 위 ○○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가 1986. 5. 1. 부동산관리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2. 4. 15. 기타가사서비스업으로 정정하였다. (다) 청구인회사와 위 ○○은 매년 일년단위로 관리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동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위 ○○은 ○○63빌딩 임대관리업무, 건물의 유지보수와 개조공사 등을 청구인회사에게 위임하고 청구인회사는 이를 수임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계약서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은 청구인회사에게 공사시공자 또는 제반시설물 공급자에게 위 ○○을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제1항에 의거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의 승인을 득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위 ○○이 요구하는 각종 관리일지와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 ○○의 수시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회사는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63빌딩의 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하여 (주)○○플랜트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에게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유지ㆍ보수공사완료후 ○○에게 준공대금을 청구하여 ○○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유지ㆍ보수공사를 한 시행업체들에게 주었다. (마) 청구인회사가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빌딩의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하도급을 준 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것은 26건이었다. (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1995. 12. 7. ○○이사장에게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사장이 1997. 1. 4. “위 ○○이 건물주가 되고 청구인회사는 ○○으로부터 빌딩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되고, 청구인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자가 원수급자가 된다.”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위 ○○으로부터 1993 -1995년도 ○○빌딩(서울특별시 ○○동 소재)의 시설물 유지, 보수, 개조공사 등의 도급을 받고 이를 하도급한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1996. 12.17. ‘93,‘94,‘95년도 확정보험료 2,432만620원, 연체금 911만7,720원 및 가산금 243만1,950원 총 3,587만 2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소정의 원수급인을 건설업자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원수급인을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도급이나 위임은 타인의 노무이용에 관한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이나 수임인이 독립성을 갖고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고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위임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기초로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보고의무등을 중시하는 반면에 도급은 수급인과 도급인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위 ○○의 자회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청구인회사와 위 ○○은 관리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며, 동계약서 제11조, 제13조 등에는 청구인회사가 수임인으로서 위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보고의무등을 다하여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불가항력등에 의한 손해문제,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회사는 관리대행을 주로하는 써어비스업체로서 직접적으로 유지ㆍ보수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회사는 유지ㆍ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시공업체에게 전액 지급하여 특별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청구인회사는 위 ○○으로부터 빌딩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되고, 청구인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자가 원수급자가 된다.”고 회신하였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회사를 원수급자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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