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353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산업 대표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70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87만5,700원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930만원등 합계 1,117만5,7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생산품은 자동차부분품인 힌지, 시트 벨트, 브라케트 등이고, 제작공정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리직사원 8인과 자동차부분품 생산직사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매출액의 95%이상이 자동차부분품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질의회시문(징수 68607-140, ‘94. 3. 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한다 하여 동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피청구인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 1994년도~ 1995년도분 보험료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제품이 자동차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작업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프레스작업이며 또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사업장이 산재보험성립이후 이 건 처분일까지의 보험수지율이 448%에 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적용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작업공정도, 공정별 인원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청구외 △△(주), □□(주), ◇◇(주)로부터 자동차부품인 힌지, 시트벨트, 브라케트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6.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건 처분일까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다) 청구인사업장의 근로자는 총25인으로 관리직사원 8인과 생산직사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계기구로는 프레스기 13대, 절단기 1대, 용접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원자재(철판)의 절단, 프레스가공, 도금 또는 용접, 출고등의 과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가 업태는 제조업이며 종목은 자동차부품제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이 자동차부분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이 1997. 3. 11. 사업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변경하고 동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96년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사업세목(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자동차 차체ㆍ새시ㆍ보디ㆍ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22110)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91. 12. 11. 징수0154-17920, ‘94. 3. 15. 징수68607-140, ‘95. 3. 24. 징수68607-124, ‘96. 2. 9. 보상68607 - 129)에 의하면, 최종생산품이 자동차부분품인 경우에는 이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자) 청구인 사업장과 유사한 자동차부분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있는 청구외 ◈◈, ○○금속, ○○정밀, ○○공업사, ○○산업사 등에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이 아닌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되고 따라서 동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이 자동차부분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사업세목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노동부장관이 유권해석으로 최종생산품이 자동차부분품인 경우에는 이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분류하도록 한 점, 청구인 사업장과 유사한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 제조과정에 프레스 및 용접공정이 있고 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갑)’으로 분류한 것은 뚜렷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 원칙이나 보험요율 적용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한 1994년도~ 1995년도분 보험료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의 반환에 관한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87만 5,700원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930만원등 합계 1,117만 5,7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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