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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238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77-15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인천직할시 ○○구 ○○동의 고속종점부근 지하차도설치 및 하천복개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재요율표상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1996.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1996.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적없이 처리되었고, 더구나 이 건 공사는 총공사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가 사업종류예시표상 고가 및 지하철도신설공사에 해당됨을 3회에 걸쳐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우편물발송표,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명의의 인정부과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촉구(징수 6404-66382)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0. 14.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1993~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1996. 1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송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를 주안8동우편취급소에 등기로 접수시켰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징수통지서를 우편취급소에 등기로 접수시킨 날짜가 1996. 12. 20.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이 1997. 4. 8.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산재보험성립 및 적용사업결정통지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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