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05587 재결일자 2008. 06.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 보험료율 8/1000)’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 보험료율 31/1000)’으로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한다)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공판장과 유사하게 농산물의 상·하차, 선별, 진열작업을 ○○노동조합 등 별도의 업체(○○노동조합 등)가 담당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장과 ◇◇청과(주) 등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 공판장의 사업종류는 ‘농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사용종속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원예농업협동조합 공판장 업무계약서’에 의하면, 농산물 상·하차 작업 및 부대작업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의 부대작업이란 선별, 진열, 청소, 정리정돈 작업을 의미하며 청구인이 업무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노동조합은 사용종속관계이다. 또한, 작업비는 청구인이 출하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휴게실 제공 및 작업에 필요한 비품을 완비하여 준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설운영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는 하역비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상·하차 및 부대작업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노동조합원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만이 청구인 공판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경매사 등은 공판장에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매사 등의 업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적용되는 ‘위탁판매장에서 행하는 일체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원예농업협동조합 직원 업무분장내역, ●●원예농업협동조합 공판장 업무계약서, ○○노동조합 산재보험 적용방법 회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63. 6. 4.”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로, 종목은 “청과, 야채, 채소류, 식품중개, 임대, 금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노동조합이 계약기간을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하여 체결한 ●●원예농업협동조합 업무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원예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출하하는 출하자의 농산물 상·하차 및 부대작업이고, 작업비의 지급은 ○○노동조합의 청구로 청구인이 출하자에게 정산하여 대신지급하며, 청구인은 ○○노동조합에 휴게실을 제공하고, 작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품을 완비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판장 주요 업무흐름도와 ●●원예농업협동조합 직원 업무분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의 주요 업무흐름은 ①농산물의 출하(농민·수집상인이 담당) ②농산물의 하차(○○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③농산물 전표작성(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④농산물 경매(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⑤농산물 도매(중도매인이 담당) ⑥농산물 판매(일반상인이 담당)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이 공판장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 2.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758만 3,961원으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661만 7,852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2. 12. 경매상품의 상·하차 및 선별, 진열 작업을 하역업체(○○노동조합·용업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2006년도 확정보험료: 661만 7,852원에서 178만 7,303원으로, 2007년도 개산보험료: 758만 3,961원에서 202만 8,831원으로 경정)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에도 준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는바, 이때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51713">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농수산물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 │ 위탁판매업│ 일체의 사업 │ │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 │ │ │체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8 각종사업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도·소매 및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 소비자용품 수리업│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o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 │ │ │재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 │ │ │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o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 │ │ │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 │ │ │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 │ │만년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 │ │ │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 │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 │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 │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 │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 │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 │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참조 판례 ○ 선고 94누 2990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9. 3.경 ◇◇구 ◇◇동 소재 ◇◇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되어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매취상장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모집, 채용하여 왔으며 그 종업원수는 사무관리직원, 경매영업직원 등 111명 정도인 사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은 당초 ◇◇동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유근로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하부조직으로 ◇◇청과분회(이 사건 원고의 사업장), ◇◇청과분회 등을 두고,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작업질서를 위한 규약)을 맺고 ○○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반입, 반출되는 농수산물 중 원고가 매취상장하는 농산물의 하역작업을 출하주, 중매인 또는 시장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독점적으로 맡아 오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의 내용인 즉, 소외조합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원고의 종업원과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독자적,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원고는 시장내에 입 출고되는 화물의 상하차 및 기타 운반작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소외조합에 위임함으로써 소외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그가 임명한 집행간부 및 작업반장, 작업조장 등을 통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할 뿐 원고가 관여할 수 없고, 소외조합은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항시 작업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고 상하차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 및 장비운용, 원고와의 업무협조사항, 일반교양 등의 교육을 스스로 실시하되, 다만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업무진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고가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질서문란행위, 기물파괴행위, 폭행 욕설, 고의파업 태업, 출하주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경우 소외조합에 해당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소외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기로 하는 것 등인 사실, 소외조합은 원고뿐만 아니라 ◇◇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또 다른 지정도매법인인 ◇◇청과주식회사 등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조합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여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의료보험 역시 원고와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명부를 독자적으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를 보면, 전국각지의 생산지 출하주로부터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운반되어 그 경매장에 하차 선별되면 지정도매법인은 이를 상장경매한 후 경락받은 중매인의 점포까지 배송(상차,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는바, 출하주는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운송업자나 하역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운임 및 노임의 수령이 번거롭고 어려운 형편이므로 지정도매법인이 이를 선급하여 주고 후에 그가 수취한 경락대금 중 자신의 몫인 상장수수료와 함께 운임 및 노임 등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출하주에게 지급하되, 경락받은 중매인에게의 배송은 출하주의 경우와는 달리 그 대금수령에 불편이 없으므로 배송에 따른 상하차작업의 노임 및 운임 등은 직접 소외조합과 운송업자가 중매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하역작업비를 소외조합에 선급함에 있어 ○○지역 각 농수산물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소외조합과 같은 유형의 11개 하역근로자노동조합들이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 하역노임협정표에 따라 물건의 품목과 출하량에 비례한 금액을 소외조합에 교부하고 소외조합은 매일 이를 수령하여 적립하였다가 전조합원들에게 자체규약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이를 배분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취상장하는 농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소외조합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들대로의 규약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원고로서는 하역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아무런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일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뢰권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인사권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그 근로시간, 작업장소,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 시간적 장소적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니, 소외조합 하부조직의 명칭에 원고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고(◇◇◇◇항운노동조합 ◇◇청과분회) 원고와 소외조합 사이에 규약 형식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와 그 관계자들의 상관관계 특히 소외조합이 수령하는 하역작업비의 부담주체와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들 하역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참조 재결례 ○ 03-07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하역·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하고 채용여부도 하역·선별반 자체에서 선출된 하역·선별반장이 면접에 의하여 결정하는 점, 하역·선별반 인부들은 기본임금이 없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및 작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행한 작업의 내용이 구태여 자세한 지시를 필요치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로서, 동 작업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하역·선별반장의 주도 아래 반원들이 협의하여 반입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는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업무상 실수를 할 경우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구입, 도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과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행하는 작업이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하역·선별반 인부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하역·선별비는 출하되는 수량 및 중량에 따라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결정받는 하역·선별비는 다른 공판장에서 하역비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역·선별반에서 공판장에 통보하여 타 공판장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하역·선별비를 공제하고 이를 당일 하역·선별반의 반장 및 조장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역·선별반의 사무의 편의를 위해 그 업무를 청구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원래부터 하역·선별비 등을 하역·선별반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하역·선별반 인부들의 근로제공의 형태, 작업비 지급의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역·선별반 인부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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