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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71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한국○○ 서울특별시 ○○구 ○○동 966-5 ○○빌딩 4층 피청구인 ○○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산재보험료율결정통지서(개별요율 28.50, 일반요율 19.00)를 받고, 2005. 3. 25.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일반요율 19.40)를 받아서 2005. 3. 31. 보험료신고서에 인쇄된 일반요율로 보험료신고서를 작성·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이 잘못되어 있다며 2005. 4. 22. 미납된 보험료 10,129,910원 및 연체금 121,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2. 미납된 보험료만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3. 18. 2005년 산재보험요율결정통지서를 받았고, 2005. 3. 25.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 서식을 받아서, 나중에 도착한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 서식에 있는 보험료율대로 보험료를 작성, 신고 및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료신고서 서식에 있는 보험료율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별도의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신고서 서식에 있는 보험료대로 납부한 것이 정당하므로 2005. 4. 22. 부과된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 결정을 위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하도록 2004. 10. 19. 및 2005. 1. 12. 각각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출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없도록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보험료신고서는 자진신고, 납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작성방법 미흡과 원활한 보험료신고서 접수를 위해서 피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구축한 후 신고기한 약 2주 전에 통상적으로 보험료신고서를 출력하여 발송해 주고 있으며, 2005년도 보험료신고서는 ○○공단 본부에서 2005. 2. 26.자로 전산자료구축이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2005. 3. 11. 인원현황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으므로 2005. 3. 18. 보험료신고서를 각 사업장에 발송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보험료신고서는 일반요율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통지서에는 청구인이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요율이 28.50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전연도에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5년도 보험료신고서에 적혀있는 일반요율 19.40으로 2005년도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신고 및 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보험료율로 임의해석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료율결정통지서,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료납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업태가 ‘제조, 도매, 서비스’이고, 종목은 ‘세척제, 세척기, 오퍼상’이며, 개업연월일은 ‘1987. 2. 1.’,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은 ‘1987. 8. 26.’, 근로자 수는 ‘상용 15명’이다. (나) 청구인의 2004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산정기간은 ‘2004. 1. 1. ~ 2004. 12. 31.’로, 임금총액은 ‘927,042,239’로, 보험요율은 ‘24.3/1,000’으로, 개산보험료액은 ‘22,527,12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5. 1. 12.자 2005년 산재보험 개별요율 산정을 위한 사업장실태조사서 제출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음> 2005년도 개별요율 결정을 위해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송부하오니 2003. 10. - 2004. 9.까지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2005. 1. 28.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수가 28-32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2003. 10. - 2004. 9.의 월별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매월말일 일용근로자 출근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구인은 2005. 1. 20. 사업장실태조사서(2003. 10. - 2004. 9.까지 매월 평균 근로자수 32명)를, 2005. 3. 11. 인원현황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5. 3. 15.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율은 ‘보험료율:28.50(일반요율:19.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5. 3. 18.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5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산정기간은 ‘2005. 1. 1. ~ 2005. 12. 31.’로, 일반요율은 ‘19.40/1,000’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서식에 임금총액은 ‘1,066,305,543’으로, 개산보험료액은 ‘20,686,320’으로 각각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미납된 개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미납된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129,910원 및 연체금 121,550원을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납입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2. 미납된 보험료만을 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로 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로 징수하고,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보험료 등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해석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산재보험료율이 특례적용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반요율을 적용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결과적으로 납부기한까지 일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어 청구인이 연체금의 징수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3. 15.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는 보험료율이 28.50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5. 3. 18.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5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일반요율만 ‘19.40/1,000’으로 인쇄되어 있어 혼동될 소지가 있으며 청구인이 후에 받은 보험료신고서를 신뢰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04년에도 ‘보험요율 24.3/1,000’라고 인쇄된 2004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일반요율을 적용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발생한 미납분은 이미 납부된 상태이고, 이 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등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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