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리(주) 대표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395-6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7. 청구인 사업장의 확정보험료를 실사한 결과 ‘93년도 ~ ‘95년도분 확정임금총액이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임금총액추정액보다 100/10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청구인이 1996.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개산증가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연체금으로 1993년도분 483만6,810원, 1994년도분 650만5,130원, 1995년도분 336만5,380원 등 총 1,470만7,3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판례(1994. 4. 26. 93누 16215)에 의하면, 연체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징수금의 납부독촉장을 송달받고도 그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험료의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독촉장도 발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93년도 ~ ‘95년도분까지 매년도 초일부터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일 전일까지 기간동안의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산증가보험료 연체금 1,470만7,32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개산임금추정액이 100/100이상이 증가한데 따른 확정임금총액과 개산임금총액추정액과의 차액에 대한 개산증가보험료의 미납에 기인한 연체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93년도 ~ ‘95년도분 확정보험료 추징에 대한 연체금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제71조, 제7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산증가보험료연체금 산정내역, 개산증가보험료연체금징수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판례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초 일용근로자의 임금 등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총액을 산정하여 ‘93년도 12억9,657만1,104원, ‘94년도 14억9,105만9,769원, ‘95년도 16억4,016만2,445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1. 7. 청구인의 사업장의 ‘93년도~ ‘95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실사한 결과 동사업장의 확정임금총액이 ‘93년도 64억5,583만9,441원, ‘94년도 86억1,997만2,700원, ‘95년도 62억5,027만5,196원으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개산임금총액추정액보다 100/10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청구인이 1996.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각 당해연도 개산임금총액추정액과 확정임금총액과의 차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로 ‘93년도분 2,579만6,340원, ‘94년도분 3,564만4,580원, ‘95년도분 1,844만460원을 추징하고, 각 당해연도의 개산증가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연체금으로 ‘93년도분 483만6,810원, ‘94년도분 650만5,130원, ‘95년도분 336만5,380원을 부과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 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은 ‘93년도 ~ ‘95년도 기간중 당초 신고한 개산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이상이 증가하였음에도 개산증가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93년도분 ~ ‘95년도분 개산증가보험료의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납부독촉장도 발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금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내에서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독촉장은 체납처분이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체금과 납부독촉장과는 상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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