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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52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8. 납부한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218만4,45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98만4,06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69만9,67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08만640원 등 총 794만8,820원의 각 연도분 보험료의 연체일수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0. 5. 1일 100원에 대한 5전의 율로 산정한 각 연도분 보험료의 총 연체금 300만3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경복아파트관리사무소)은 1996. 9. 18. 산재보험료 853만5,620원(1993년도분 240만2,890원, 1994년도분 218만2,460원, 1995년도분 186만9,630원, 1996년도분 208만640원)을 납부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1996. 10. 5. 피청구인이 연체금을 연체일수로 산정하여 300만37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모든 공과금의 연체료가 월 단위로 산정되는 것에 비하여 심히 과중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동법 제5조, 제6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 1.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고 1996. 8. 13.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에 의하여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218만4,450원ㆍ가산금 21만8,44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98만4,060원ㆍ가산금 19만8,40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69만9,670원ㆍ가산금 16만9,96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08만640원을 부과하여 납부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 9. 18. 고지금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동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00원에 대한 5전의 율로 산정한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함)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함)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등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5전의 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체금 납부고지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경복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하여 1996. 10. 5.연체금 300만3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연체일수에 의하여 연체금을 산정하여 행하여 진 것이 명백한 바,월 단위로 산정되는 다른 공과금의 연체금에 비하여 심히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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