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 :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30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자진변경신고에 따라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변경하면서 1997. 3. 10. 1994년도ㆍ1995년도 확정추징보험료 총 2,454만 4,4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7. 10. 31.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확정추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총 1,401만85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신고사항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산금은 보험가입자가 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도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가산금과는 달리 일종의 공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체금발부대장,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자진변경신고에 따라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보험요율:7/1,000)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보험요율:17/1,000)로 변경하면서(소급시점: 1994. 1. 1.) 1997. 3. 10. 1994년도ㆍ1995년도 확정추징보험료 총 2,454만 4,4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7. 10. 31.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추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총 1,401만850원(납부기한: 1997.11.15.)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11. 26. 위 연체금에 대한 독촉처분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법정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완납한 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산재법상의 연체금의 법적 성질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의 납부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과는 무관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을)로 소급적용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확정추징보험료의 각 법정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청구인이 각 확정추징보험료를 납부한 199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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