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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레미콘 (대표 황○○) 전라남도 ○○군 ○○면 ○○리 ○○공단 39-1블럭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1998.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26. 청구외 (주)○○산업(이하 “이 건 양도업 체”라 한다)의 자산을 인수한 후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4. 29. 청구인이 이 건 양도업체의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산재보험 개별보험료율이 승계 된다는 이유로 1997년도 확정보험료(개별실적료율:30.8/1000) 254만 6,97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개별실적료율:31.5/1000) 348만 1,980원등 총 602만8,950원을 부과(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1998. 6. 15.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산재보험 1997년도 가산금 25만7,110원, 연체금 132만 990원, 1998년도 1/4분기, 2/4분기 개산보험료 373만2,660원, 연체금 3만9,160원등 총 534만9,92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도가 난 이 건 양도업체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양도업체와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신설회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기본요율( 22/10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업체로부터의 산재보험 개별실적료율을 승계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6. 1. 이 건 양도업체로부터 기존의 기계설비 등을 변경없이 인수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1997. 8.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시행령에서 제외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제11조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 소멸되는 바, 이 건 사업장은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업주 명칭과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므로 법시행령 제107조에 의하여 위 변경된 사항만을 신고수리하였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는 사업종류별로 결정되고,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업체 사업장의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작업실태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만 변경 조치후, 이 건 양도업체로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을 승계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 제64조, 제67조제2항, 제7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8조제5항, 제107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조사징수처분서ㆍ독촉처분서, 보험료율 통보문, 질의회신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양도업체 및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이건 양도업체직원의 재고용결재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양도업체는 1993. 8. 1. 산재보험관계 성립된 레미콘제조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1997. 6. 1. 이 건 양도업체로부터 공장용지 및 공장용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 기구 및 일체의 동산과 중기 및 자동차를 인수하였고, KS표시, 공장등록 등 일체의 허가권을 양도받았으며, 공장기사 등 주요직원 26명(1997년 상시근로자수: 36명)을 계속 재고용하였고, 대표자를 황○○으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8. 2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26. 위 신고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사업이 이 건 양도업체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업체의 기성립된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청구인에게도 계속되는 것으로 위 양도업체의 개별보험료율이 승계됨을 회신하면서, 산재보험관계가 위 양도업체로부터 계속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4. 29. 청구인이 이 건 양도업체로부터 산재보험 개별실적료율이 승계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1997년도 확정보험료(개별실적료율:30.8/1000) 254만6,97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개별실적료율:31.5/1000) 348만1,980원등 총 602만8,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6. 15.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1997년도 확정보험료: 1998. 3. 11., 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1998. 3. 11., 1998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 1998. 5. 15.)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30.을 납부기한으로 산재보험 1997년도 가산금 25만7,110원, 연체금 132만 990원, 1998년도 1/4분기, 2/4분기 개산보험료 373만2,660원, 연체금 3만9,160원등 총 534만9,92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양도업체의 보험성립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양도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주고 행한 이 건 독촉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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