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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디자인 (대표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8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1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4. 27. 청구인이 1996. 1. 1.부터 건설공사의 동종사업 일괄적용당연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1996년도 확정보험료 7,974만 3,150원, 가산금 797만 4,31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9,620만 9,710원, 가산금 962만 97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8,428만 3,710원등 총 2억7,624만 7,3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인 1998. 5. 10.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산재보험료 2억 7,624만 7,39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건설공사의 일괄적용당연사업장으로 간주한 다음, 청구인 사업장이 그 동안 단위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6년도부터 소급하여 재무제표상 연간 공사매출액을 준거기준으로 삼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임의사업장인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상 동종사업 일괄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므로 청구인의 개별 공사가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토록 한 것으로, 위 규정은 법 제5조 및 법시행령 제3조의 예외(별도)규정에 해당되는 것인 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만 산재보험을 일괄적용토록 하여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73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공사실적보고서, 재무제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별 산재보험료성립신고 현황, 건설공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안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장업종의 건설업자(1992. 8. 31.면허, △△구청장)로서, 청구인의 1994년도의 총공사실적은 97억 9,889만 7,185원이고, 1995년도의 총공사실적은 119억 4,683만 8,974원이다. (나) 청구인은 1996. 1. 1. □□호텔 보수공사중 의장공사(공사금액 11억3,300만원, 공사기간: 1995. 11. ~ 1996. 2.)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이 1998. 1. 1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5. 1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산재보험 1996년도 확정보험료 7,974만 3,150원, 가산금 797만 4,31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9,620만 9,710원, 가산금 962만 97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8,428만 3,710원등 총 2억7,624만 7,390원의 부과처분을 1998. 4. 27.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인이 1998. 5. 10.까지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30.을 납부기한으로 위 산재보험료 2억7,624만 7,39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각각의 사업은 산재보험 부과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기타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으로서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일 것,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자로서 1994년도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이고, 1996년 1월 1일 현재 공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1개 시행중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 1. 이후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건 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두고 행한 이 건 독촉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별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또는 법시행령에서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실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4,000만원미만의 공사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각 개별사업이 동일사업에 해당하면 공사금액의 다과에 무관하게 각 개별사업 전체를 총공사실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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